이우영 李宇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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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한글명 이우영
한자명 李宇榮
본 관
이 명
출신지 서울
생몰년월일 1868. 8. 27 ~ 1937. 2. 25
운동계열 만주방면
관련 단체
관련 사건 27결사대 의거
주요 활동 1919년 4월 15일, 27결사대 대원으로 서울 종로구 무교동에서 독립운동 자금 모집
포상훈격(연도) 독립장(1963)

1868년 8월 27일 한성부(漢城府) 수송동(壽松洞, 현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에서 태어났다. 전해지는 자료의 한계로 가족 관계와 성장 과정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다. 다만 자료에 따르면 27결사대 의거로 일제에 의해 재판받을 당시 직업이 광산업(鑛山業)으로 기재되어 있어 한 때 어느 정도의 재력은 보유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1919년 2월, 국외 독립운동기지 건설의 주역 중 한명인 동우(東愚) 이탁(李鐸)의 주도하에 만주의 선양(瀋陽) 시타(西塔)에서 의열투쟁 단체인 27결사대가 결성되었다. 결사대의 명칭은 단장 이탁을 비롯해 안경식(安景植)·주병웅(朱秉雄)·김용우(金用友) 등 혈기왕성한 인물 27명의 대원이 모였기에 만들어진 것이었다. 27결사대는 명백한 활동목표를 가지고 성립된 단체였다. 목표는 광무황제(光武皇帝)(고종)의 국장일을 기해, 1905년 나라의 외교적 주권을 일제에게 팔아먹은 이완용(李完用)·박제순(朴齊純)·이지용(李址鎔)·이근택(李根澤)·권중현(權重顯) 등 을사5적과, 1907년 헤이그특사 사건이후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는데 앞장선 임선준(任善俊)·이병무(李秉武)·고영희(高永喜) 등과 같은 정미7적의 처단이었다.

1919년 2월 하순 3개 조로 나뉘어 편성된 결사대에게 각기 임무가 주어졌고, 먼저 단장 이탁이 이끄는 1개 조가 서울을 향해 출발해 그 달 26일 남대문역(南大門驛, 현 서울역)에 도착했다. 이탁이 지휘한 조는 서울에 도착해 대원들과 이전부터 교류가 있던 지인들과 연락을 취해 새로운 동지를 대원으로 가입시켰다. 이 때 이기원(李基原)·조규수(趙圭洙)·양종환(梁鍾煥)·노윤선(盧胤善) 등과 27결사대 신규대원이 되었다.

결사대는 3월 3일 국장일에 행렬을 따르는 매국노들에게 폭탄을 투척해 처단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행동조에 뒤이어 선양에서 무기를 조달해 오기로 한 운반조가 제 날짜를 맞추지 못하고, 3월 10일에 권총 6정과 탄환 수백발·단도 1개, 15일에 권총 2정을 단장 이탁에게 전달했다.

매국노 처단계획에 차질을 빚은 결사대는 매국노 처단계획은 후일로 미루고, 독립문에 각인된 태극기의 퇴색된 부분에 색칠을 다시 해 민족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성토문·경고문·격문 등을 서울 시내 곳곳에 뿌려, 일제와 친일매국노들을 규탄하고 시민들을 각성시켰다. 그와 함께 전달받은 무기를 가슴에 품고 군자금모집에 나섰다. 대원들은 2, 3명씩 조를 만들어 부호들의 집을 찾아가 독립운동자금을 내도록 유도했다.

같은 해 4월 15일 대원 주병웅과 사전조사를 해, 경성부(京城府) 무교정(武橋町, 현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교동)의 박홍일(朴泓鎰)이 대단한 부자임을 알아냈다. 이를 동료인 손창준(孫昌俊)과 차병제(車秉濟)에게 알리고, 그 지역을 잘 알면서 자신을 따르는 2명의 청년을 함께 하도록 했다. 지시를 받은 4명은 박홍일의 집을 기습해 들어 가 5백원의 독립운동 자금을 받아냈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친 이들의 자금모집 활동은 일제에게 포착되어, 5월 5일 대부분의 대원이 붙잡히고 말았다. 단장 이탁과 몇 명의 대원만이 서울을 벗어나 일제의 감시망을 피해 다니다 5월 말 본부로 귀대했다.

1921년 1월 1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살인예비, 강도예비, 강도죄로 징역 8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1921년 3월 1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을 취소하는 대신 문서위조행사(文書僞造行使)와 사기취재(詐欺取財), 강도죄로 징역 8년(미결구류일수 400일 본형 산입)을 다시 받아 옥고를 겪었다.

문서위조행사는 조선후기 개화파의 권력자 박영효(朴泳孝), 강원도 철원(鐵原)에 사는 부호 이규덕(李奎悳)와 관련된 건이었다. 한때 박영효의 수하로 광산업을 하면서 이규덕과도 교류가 있었다.

이규덕이 박영효의 인감이 찍힌 명함이 첨부된 차용증을 근거로 1913년 5월 소송을 제기한 일이 있었다. 차용증은 “1900년 7월 12일 박영효가 년 5분(分)의 이자로 이병하(李秉夏, 이규덕의 아버지)에게 2만원을 빌리고, 그 대금을 한국에 귀국한 후 갚는다.”는 내용이었다. 박영효는 갑신정변 후 1차 망명했다가 10년만인 1894년 귀국했으나, 명성황후(明成皇后) 시해 사건에 휘말려 1895년 7월 다시 일본으로 망명했다가 1907년 6월에 돌아왔다. 따라서 1900년 박영효는 망명지인 일본 고베(神戶)에 있던 시기였다. 법정에서 이우영은 “십수년 전 이병하가 무역을 위해 물품을 싣고 미국을 가는 도중 일본에 도착했다가, 그 물품을 박영효에게 양도하고 대금으로 차용증을 썼다”는 진술을 했다.

하지만 돈을 빌려 준 당사자인 이병하는 이미 사망하였고, 경술국치 후 일제에 회유당한 박영효는 후작(侯爵)의 작위를 받고 큰 위세를 떨치고 있었기에, 패소해 돈은 받지 못하고 말았다. 이 소송을 제기할 때 이규덕을 도와주었다. 변호사 선임 등 소송절차를 도와주고 이길 경우 회수금의 절반을 받기로 했던 것이다. 피체된 27결사대 대원들에 대한 재판 시, 일제가 7년 전 끝난 소송을 들고 나와 무거운 형량을 내리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이다.

53세의 나이에 투옥되어 대구형무소(大邱刑務所)에서 복역하다 1926년 5월 16일 감형되어 풀려났다.

대한민국 정부는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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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판결문」, 경성복심법원, 1921. 3. 11.
『동아일보』, 1920. 9. 3, 1921. 1. 20, 3. 3~5·12, 1926. 5. 25.
『매일신보』, 1921. 1. 19·20.
『신한민보』, 1921. 4. 4.
김승학, 『한국독립사』, 독립문화사, 1965.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 제7권, 1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