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규 金弘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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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한글명 김홍규
한자명 金弘圭
본 관
이 명
출신지 서울
생몰년월일 1876. 11. 3 ~ 1923. 9. 21
운동계열 3.1운동
관련 단체 보성사(普成社)
관련 사건 서울 만세시위
주요 활동 1919년 3.1운동시 「독립선언서」 와『조선독립신문』 인쇄
포상훈격(연도) 애족장(1990)

1876년 11월 3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1919년 만세운동 당시 44세로 서울 수송동(壽松洞)에 있는 천도교가 경영하는 보성사(普成社)의 공장 감독으로 재직하고 있다가 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

보성사에서 사장 이종일(李鍾一)과 함께 최남선(崔南善)이 지은 「독립선언서」를 인쇄하였다. 1919년 2월 27일 이종일의 지시로 최남선의 신문관에서 작업한 「독립선언서」의 활자판을 가져와 이를 인쇄하였다. 오후 5시부터 같은 날 11시까지 신영구(申永求)를 비롯한 다수 직공과 함께 2만 1천매를 인쇄하였고, 다음날 이를 이종일에게 건네 주었다.

『조선독립신문(朝鮮獨立新聞)』 인쇄도 함께 담당하였다. 『조선독립신문』은 3월 1일 오전 중에 이종일·이종린(李鍾麟)·박인호(朴寅浩)·윤익선(尹益善) 등에 의해 발행되었다. 원고 작성은 이종린이 담당하였고, 박인호의 제안에 의해 사장 명의를 보성법률상업전문학교(普成法律商業專門學校) 교장인 윤익선의 이름으로 하였다. 『조선독립신문』 5천매를 인쇄하여 이종린을 통해 임준식(林準植)에게 넘겨 주었고, 임준식은 오후 2시 파고다공원으로 4천매를 가져가서 군중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러한 활동으로 일제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1919년 8월 1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출판법과 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에 부쳤으나 관할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1920년 3월 22일 내란죄로 고등법원에서 경성지방법원을 관할재판소로 결정하였는데, 같은 해 8월 9일 경성지방법원은 공소불수리 판결을 내렸다. 결국 10월 3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이 취소되고 징역 1년(공소 불수리, 미결 구류 일수 360일 본형 산입)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박준현⋮

|참고문헌|

「예심종결결정」, 경성지방법원, 1919. 8. 1.
「판결문」, 고등법원, 1920. 3. 22.
「판결문」, 경성지방법원, 1920. 8. 9.
「판결문」, 경성복심법원, 1920. 10. 30.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자료집』 5, 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