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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

독립운동가

김기용 金基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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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한글명 김기용
한자명 金基用
본 관 김녕(金寧)
이 명 자 : 명숙(明淑), 사실(士實), 호 : 능백(能伯), 이명 : 김명숙(金明淑)
출신지 경상북도 청송(靑松)
생몰년월일 1883. 5. 13 ~ 1938. 7. 26
운동계열 국내항일
관련 단체  
관련 사건 장진홍 의거, 영천경찰서 폭파 의거
주요 활동 1927년 장진홍과 함께 영천경찰서 폭파 의거 추진
포상훈격(연도) 애국장(1990)

1883년 5월 13일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오사리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김녕(金寧)이다. 자는 명숙(明淑) 또는 사실(士實)이며, 호는 능백(能伯)이다. 김명숙(金明淑)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1919년 청송 현서면 화목시장 만세 시위에 참여하였다가 일제 경찰의 핍박을 받게 되자 영천(永川)으로 옮겨왔다. 영천군 영천면(永川面) 창구동(倉邱洞, 현 영천시 창구동)에 살았으며, 여인숙과 어물전을 운영하였다.

장진홍과 함께 영천에서 영천경찰서 폭파 의거를 추진하였다. 1927년 10월 18일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 의거를 펼친 뒤 몸을 피한 장진홍은 제2차 계획을 세웠다. 우선 장용희(張龍熙)와 협의하여 안동의 주요기관을 파괴하기로 하고, 폭탄 3개를 건네주었다.

이어 1928년 1월 장진홍이 영천의 여인숙에 찾아와 그곳을 은신처로 삼고 결사대원으로 같이 활동할 것을 권유하였다. 장진홍의 권유를 받아들여, 영천경찰서와 영천 읍내 부호 이인석(李仁錫)의 집에 폭탄을 투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실행에 옮기려고 장진홍이 직접 제조한 폭탄 2개를 넘겨받고 나서 함께 성능 실험과 예행 연습을 하였다. 그 뒤 이를 투탄할 기회를 엿보았으나 미처 실행하지 못한 채 1928년 2월 14일 장진홍의 행적이 드러나 체포되자, 이어서 체포되었다.

1929년 12말 장진홍과 함께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1930년 2월 17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 폭발물 취체 벌칙 위반,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았다.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4월 24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되었다. 1930년 7월 31일 장진홍이 옥중에서 변사(變死)하자 그 진상을 추궁하기 위하여 형무소장과 면담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간수가 폭언을 하자 분개하여 대한 독립 만세를 부르며 감방 문을 부수었다. 장진홍 변사의 원인에 대한 형무소 측의 규명이 없자 당시 수감 중인 죄수 1,500여 명과 함께 이틀 동안 계속 만세를 고창하였다. 옥중 만세범으로 시위 주도한 5명과 함께 재판에 회부되어 1930년 9월 1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비공개 공판으로 징역 8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1935년 12월에 출옥한 후에도 예비검속 등을 당하며 고초를 겪다가 1938년 7월 순국하였다. 2002년 11월 영천항일운동선양사업회에서 영천시 서부동 마현산에 추모비를 건립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1980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강윤정⋮

|참고문헌|

「판결문(김기용)」, 대구복심법원, 1930. 4.24 ; 경상북도경찰부 편, 『고등경찰요사』, 1934 ; 「대구폭탄사건예심결정서」, 『매일신보』 1929.10.29, 10.30 ; 송상도, 『기려수필』, 국사편찬위원회, 1971 ; 「大邱爆彈事件主犯 張鎭弘에 死刑言渡 」, 『중외일보』 1930.2.18, 8.29, 9.4 ; 「옥중만세범8개월언도」, 『동아일보』 1930.9.19 ;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 『국역 고등경찰요사』, 선인, 2010 ; 강원모 외 옮김, 『기려수필(망국의 한 기록으로 꽃 피우다)』 3권, 2014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 제7권, 1976 ; 영천시 문화공보실 편, 『영천의 전통』, 1988 ; 조인호 외, 『영천의 독립운동사』, 2013 ; 김희곤 외, 『경북독립운동사』 Ⅴ, 경상북도, 2014.
  • 김기용
  • 판결문(대구복심법원 1930.4.24)
  • 공판소식과 피고인 명단을 보도한 매일신보(193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