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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

독립운동가

김동훈 金東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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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한글명 김동훈
한자명 金東勳
본 관
이 명
출신지 전라남도 해남(海南)
생몰년월일 1896. 10. 30 ~ 1965. 10. 15
운동계열 3.1운동
관련 단체
관련 사건 해남면 만세시위
주요 활동 1919년 3월 11일 해남군 해남면 만세시위 주도
포상훈격(연도) 애족장(1990)

1896년 10월 30일 전라남도 해남군(海南郡) 해남면(海南面) 남동리(南洞里)에서 태어났다. 해남보통학교를 졸업하였고, 이후 농업에 종사하였다.

해남군의 만세 시위는 1919년 4월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1919년 4월 1일 해남면 대화정(大和町) 안유석(安儒錫)·안정석(安正錫)을 찾아가 만세 시위에 관해 의논하였다. 4월 3일 남상권(南相權)의 집에서 남상권과 안창석(安昌錫)에게 만세 시위를 권유하였고, 두 사람이 찬성하자 태극기 제작을 협의한 후 남상권에게서 백지 200매, 안창석에게서 당목(唐木) 3척을 태극기 제작용으로 받았다. 4월 4일 이형춘(李亨春)에게서 만세 시위에 찬성을 얻고 자신의 집에서 목판을 제작하여 태극기 15개를 만들었으며, 5일 김경두(金璟斗)에게 만세 시위 동의를 받고 태극기 400개를 제작하였다. 8일 김흥봉(金興鳳)에게 만세 시위를 권유하여 찬성을 얻고, 10일 태극기 제작용으로 당목 3척을 제공받았다. 10일 손태옥(孫太玉)의 찬동을 받고 태극기 제작용으로 당목 3척을 받았다.

4월 11일 해남면 장날, 그동안 제작해둔 당목으로 만든 태극기 5개, 종이로 만든 태극기 약 800개를 해남면 본정(本町) 천병유(千炳有)의 집 뒤뜰로 운반하여 감추어두었다. 이어 큰 태극기는 앞세우고 작은 태극기는 장터에 운집한 수백의 군중에게 배포하고 독립 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하다가 일제 경찰에 붙잡혔다.

1919년 4월 19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5월 17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이후 상고하였으나 1919년 7월 3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겪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윤선자⋮

|참고문헌|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 1919. 4.19 ; 「판결문」, 대구복심법원, 1919.5.17 ; 「판결문」, 고등법원, 1919.7.3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3(3·1운동사 하),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1972 ;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 3(3·1운동), 국사편찬위원회,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