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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

독립운동가

김금복 金今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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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한글명 김금복
한자명 金今福
본 관  
이 명  
출신지 충청남도 아산(牙山)
생몰년월일 1899. 9. 12 ~ 1955. 4. 24
운동계열 3.1운동
관련 단체  
관련 사건 학성면 만세시위
주요 활동 1919년 4월 2일 학성면 만세시위
포상훈격(연도) 애족장(1990)

1899년 9월 12일 충청남도 아산군(牙山郡) 학성면(鶴城面, 1917년 신창면으로 개칭) 읍내리(邑內里)에서 태어났다.

1919년은 3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만세 시위가 전개되었다. 4월 2일 밤 거주하던 신창면(新昌面)에서 박태화(朴泰和)·정윤흥(鄭允興)·김양순(金良順)·강순화(姜順和)·손천일(孫千日)·김원배(金元培)·승일상(承一相)·이상균(李相均)·김학삼(金學三)·김상준(金相俊)·신흥남(辛興南)·이창균(李昌均)·강복개(姜福介) 등과 더불어 뜻을 함께하는 주민들을 이끌고 학성산(鶴城山)에 올라가 횃불을 올리고 독립 만세를 불렀다.

학성산을 내려온 이후 이덕균(李悳均)이 면사무소·주재소·보통학교로 쳐들어가 건물을 파괴하자고 주민들을 선동하였다. 박태화는 이덕균과 함께 독립 만세를 불렀던 군중을 지휘하여 신창면사무소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다 함께 돌을 던져 면사무소 문짝 두 개를 부수고, 주재소로 들어가 돌을 던져 문등(門燈)의 유리를 깨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이뿐 아니라 보통학교로 이동하여 군중과 함께 돌을 던져 유리창 272장과 문 4개를 부수었다. 이러한 활동을 벌이다가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1919년 5월 2일 공주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6월 28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었다. ‘본인의 행동이 조선 민족으로서 정의·인도에 따른 의사 발동이며, 범죄가 아님에도 제1심 및 제2심이 선고한 유죄 판결은 부당하며 복종할 수 없는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상고하였다. 같은 해 9월 6일 고등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고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겪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정을경⋮

|참고문헌|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1972 ; 국회도서관 편, 『한국민족운동사료』(삼·일운동편 기일), 1977 ; 이정은, 『유관순 - 불굴의 민족혼, 영원한 빛』,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4 ; 김진호, 『충남지방 3·1운동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포상자 공적조서」, 국가보훈처 공훈사료전시관.
  • 판결문(공주지방법원, 1919.5.2)
  • 판결문(경성복심법원, 1919.6.28)
  • 판결문(고등법원 형사부, 1919.9.6)
  • 학성면 만세시위 보도(『매일신보』 191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