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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

독립운동가

박도경 朴道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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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한글명 박도경
한자명 朴道京
본 관 밀양
이 명 호 : 경화(朴京化,), 자 : 화옥(朴化玉), 본명 : 박경래(朴慶來), 별칭 : 박포대(朴砲大)
출신지 전북 고창(高敞)
생몰년월일 1874. 3. 23 ~ 1910. 3. 18
운동계열 의병
관련 단체 호남창의회맹소
관련 사건  
주요 활동 호남창의회맹소에서 활동하다가 독자 의병대를 조직, 항일투쟁 전개
포상훈격(연도) 독립장(1968)

1874년 3월 23일 전라북도 고창군(高敞郡) 고사면(古沙面, 현 고수면)에서 박준식(朴準植)의 아들로 출생하였다. 본명은 박경래(朴慶來)이며, 박도경(朴道京)은 아명이다. 본관은 밀양(密陽)이고, 자는 화옥(化玉), 호는 경화(京化), 별칭은 박포대(朴砲大)이다. 어려서부터 언변과 기개가 뛰어나 세상을 향한 큰 포부를 밝히곤 하였다고 한다.

1905년 을사늑약 이후 많은 유생 출신 의병장들이 봉기하였다. 일본의 대대적인 탄압에도 불구하고 의병의 투쟁은 전국 각지로 확산되었다. 1907년 9월 전라남도 영광군(靈光郡)의 수연산(隨緣山) 석수암(石水庵)에서 의병장 기삼연(奇參衍)이 여러 곳에 흩어진 의병을 규합하여 호남창의회맹소(湖南倡義會盟所)를 조직하였다. 이때 기삼연의 의병부대에 합류하기 위하여 동지를 모으고 무기를 수집하였다. 기삼연 의병부대에 합류한 후 김익중(金翼中)·서석구(徐錫球)·전수용(全垂鏞)·김치곤(金致坤)·박영건(朴永健)·정원숙(鄭元淑)·성철수(成喆修) 등과 함께 종사(從事)로서 활약하였다.

당시 고창 모양현(牟陽縣)의 무기고에 총포가 많이 저장되어 있었기에 무기를 탈취할 계획을 세웠다. 무기고를 습격하는 과정에서 일본군과 맞서 싸웠다. 교전 중에 의병부대의 희생이 적지 않았으나 무기를 탈취하는 데는 성공하였다. 탈취한 무기를 거두어 감추어 두었다가 비밀리에 운반하였다. 이후에도 의병부대의 동지들과 함께 전라남도 각지에서 일본군과 교전하여 많은 성과를 올렸다. 영광에서는 포사대장(砲射隊長)으로 활약하였다. 천자포(千字砲)를 휴대하고 직접 의병들을 지휘하여 광주군(光州郡)·담양군(潭陽郡)·순창군(淳昌郡) 등지에서 일본군과 맞서 싸웠다.

1908년 의병장 기삼연이 재판을 거치지 않고 광주에서 일본군에 의해 살해되자 격문을 돌리고 김공삼(金公三)과 함께 흩어진 군사 200여 명을 모아 전라북도 무장군(茂長郡)과 전라남도 영광군을 근거지로 삼고 본진을 세웠다. 스스로 포사장(砲士將)이 되어 김공삼은 선봉, 김일문(金一文)을 포장(砲將)으로 임명하고 의병부대를 지휘하였다. 그리고 다른 의병부대들과 힘을 합하여 부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애썼다. 김영엽(金永燁)이 군사를 이끌고 와 합류하였으며 이후 더 커진 세력으로 일본군과 맞서 싸웠다. 1909년 (음)3월에는 전라남도 장성군(長城郡) 송치(松峙)에서 일본 수비병 3명과 교전하였고, 같은 해 (음)4월경에는 장수군 화룡시장에서 일본 수비병 7, 8명과 교전하였다. 또한 (음)5월경에는 영광군 고성산(高成山)에서 일본 수비기병 40여 명과 교전하였고, 6월경에는 전라북도 무장군 군율리(軍律里)에서 일본 수비기병 30명과 교전하였다. 이후 전라도 각지에서 20여 차례 교전하며 큰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전라북도 부안군(扶安郡) 상서면(上西面)에서 부하 100여 명과 함께 일본 기병대와 교전하다 전세가 불리해졌다. 그 후 의병대를 해산하고 방장산(方丈山)으로 거처를 옮겼으나 결국 은신처가 노출되어 일본 경찰에 붙잡혔다.

1909년 12월 3일 광주지방재판소 전주지부에서 내란죄로 교수형을 받았다. 항소하였으나 1910년 1월 18일 대구공소원, 같은 해 2월 22일 고등법원에서 모두 기각되어 대구감옥에 수감되었다. 옥중에서 수많은 고초를 겪는 와중에도 의연하게 적을 꾸짖어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다고 한다. 해방 이후 기록들에서는 일제의 손에 죽는 것보다 자결하는 것이 옳다고 결심하고 1910년 2월 8일 옥중에서 음독 자결하였다고 알려져 있으나, 『대한제국 관보』에서 3월 18일 교수형 집행 사실이 확인된다.

대한민국 정부는 1968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최보영⋮

|참고문헌|

「판결문」, 광주지방재판소 전주지부, 1909. 12. 3 ; 「판결문」, 대구공소원, 1910. 1. 18 ; 「판결문」, 고등법원, 1910. 2. 22 ; 「高秘發 제34호, 3월 폭도세력비교표」, 1909. 4. 12, 『폭도에 관한 편책』 ; 「폭도 출몰의 건」, 1909. 4. 19, 『폭도에 관한 편책』 ; 「高秘收 제443호, 폭도 출몰의 건」, 1909. 4. 22, 『폭도에 관한 편책』 ; 「高秘收 제454호, 폭도 토벌의 건」, 1909. 4. 24, 『폭도에 관한 편책』 ; 「高秘收 제571호, 폭도 관인 약탈의 건 제2보」, 1909. 5. 21, 『폭도에 관한 편책』 ; 「高秘發 제61호, 폭도에 관한 제표」, 1909. 8. 10, 『폭도에 관한 편책』 ; 「高秘發 제1486호, 폭도상황월보」, 1909. 11. 14, 『폭도에 관한 편책』 ; 「高秘收 제31호, 폭도상황월보」, 1910. 1. 18, 『폭도에 관한 편책』 ; 『대한제국 관보』 1910. 3. 28 ;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14~16권, 1985~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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