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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

독립운동가

민강 閔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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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한글명 민강
한자명 閔橿
본 관  
이 명 민소광(閔小光)
출신지 충북 청주
생몰년월일 1883. 7. 26 ~ 1931. 11. 4
운동계열 국내항일
관련 단체 동화약방, 대동청년단, 한성임시정부, 대한민국임시정부 연통부, 대종교
관련 사건 1919년 서울 만세운동
주요 활동 1919년 4월 23일 한성임시정부 선포 만세운동 지원, 1919년 10월 31일 서울 만세운동 지원
포상훈격(연도) 독립장(1963)

1883년 7월 26일 충청북도 보은군(報恩郡) 군내면(郡內面) 초포리(草浦里)에서 선전관(宣傳官)을 지낸 민병호(閔竝浩)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이명은 민소광(閔小光)이다.

어려서 서당에서 한학을 배운 후, 중앙기독교청년회 중학부를 졸업하였다. 기독교도(북감리교)로 상동교회(尙洞敎會)와 정동교회(貞洞敎會)에 다니며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다.

1897년 아버지 민병호가 궁중에서만 복용되던 생약의 비방을 듣고 활명수(活命水)를 만들어 동화약방(同和藥房, 현 동화약품)을 창업하였다. 함께 하여 동화약방 초대 사장을 맡았다. 1917년 경성약업조합(京城藥業組合) 창립에 참여하여 부회장을 역임하였다. 1907년 전경현(全景鉉)·장경관(張敬寬) 등과 함께 서소문 밖에 초등 교육기관인 소의학교(昭義學校, 현 동성중고등학교)를 설립하여 교장을 맡았고, 1918년 조선약학교(朝鮮藥學校, 현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설립에 참여하는 등 교육 사업에 힘썼다. 1920년대 중반에 약종상과 사진업을 겸업하였고, 대종교(大倧敎) 선교부 고문을 역임하였다.

1909년 10월 남형우(南亨祐)·안희제(安熙濟)·서상일(徐相日) 등이 결성한 비밀결사 대동청년단(大同靑年團)에 가입하였다. 대동청년단은 경상도 지역 청년지사들 중 신민회·교남교육회·달성친목회·백산상회 관련 인물들 주도로 구성되었다. 국권회복을 위한 계몽운동으로 인재 육성에 매진하였고, 독립운동 자금 조달과 상업조직, 국내외 연락과 항일투쟁 등의 활동에 임하였다. 소의학교·조선약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참여한 활동 역시 대동청년단의 운동 방향에 부합하는 활동이었다.

1919년 만세운동의 영향으로 국내에서 추진된 한성임시정부(漢城臨時政府) 수립 운동에 참여하였다. 1919년 4월 2일 인천(仁川) 만국공원(萬國公園)에서 13도 대표자회의를 추진했던 이규갑(李奎甲)·홍면희(洪冕熹)·한남수(韓南洙) 등은 한성임시정부 선포를 위한 국민대회 개최 준비를 김사국(金思國)에게 맡기고 중국 상하이(上海)로 떠났다. 4월 19일 김사국의 숙소에서 김유인(金裕寅)·안상덕(安商德)·현석칠(玄錫七) 등과 더불어 국민대회 개최 준비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였다. 이 과정에서 운동자금을 천도교 대표자 안상덕과 기독교 대표자 현석칠이 각각 600원씩 조달하기로 정하고, 이를 동화약방을 통해 전달하기로 결정해 국민대회 준비자금 출납을 담당하게 되었다. 4월 20일 안상덕이 가져온 500원을 김유인에게 전달하였고, 이 자금으로 「국민대회 취지서」와 「임시정부 선포문」 등 인쇄물을 인쇄할 수 있었다. 4월 23일 정오에 종로에서 국민대회가 열렸을 때, 보신각 앞에서 자동차 탑승자가 태극기를 흔들며 서울 시내에 인쇄물을 배포하였다. 이로 인하여 붙잡혀 1919년 5월 경성지방법원에 송치되었으나 8월 8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에도 동화약방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연락 거점으로 제공하여 국내외 독립운동의 중개 역할을 담당하고자 하였다. 1919년 10월 송세호(宋世浩)·김필순(金弼淳)·나창헌(羅昌憲)·이종욱(李鍾郁) 등이 임시정부의 행정조직인 연통부(聯通府)를 서울에서 설치하고자,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학생 윤종석(尹鍾奭)과 논의하였다. 윤종석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장소를 고민하던 중, 자신의 스승이었던 배재고등보통학교 교사 강매(姜邁)의 추천으로 동화약방을 방문하였다. 윤종석의 제안을 받아들여 상하이로부터 오는 독립운동가가 암호를 제시하면 윤종석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동화약방의 영업용 화물 취급점인 공성운송점(共成運送店)을 활용하여 상하이로부터 독립운동에 활용하기 위해 전달되는 문서류를 수령해 전달하는 것을 약속하였다. 그 해 10월 31일 일왕(日王)의 생일을 축하하는 천장절(天長節)을 기해 서울 등지에서 만세운동을 벌일 때 활용할 격문 등을 받고자 하였으나, 사전에 발각되어 당일 새벽 일제 경찰에 붙잡혔다.

1920년 12월 7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정치에 관한 범죄 처벌의 건’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미결구류일수 중 200일 본형에 산입)을 받고 항소하였다. 1921년 3월 23일 징역 1년(미결구류일수 100일은 본형에 산입)으로 감형되었고, 같은 해 5월 7일 고등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었다. 1922년 1월 28일 건강이 악화되어 가출옥하여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였다.

1924년 1월 12일 중국 상하이 교민단의사회에서 학무위원에 선임하였다가, 3월 8일 의원에서 면직되었다. 이 내용은 『조선민족운동연감』에서 확인되지만, 같은 시기 작성된 요시찰문건인 『왜정시대인물사료』에서는 관련 기록을 확인할 수 없으며, 관련된 형사처분 기록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서면으로만 이루어진 취임과 면직으로 추정된다.

한편 풀려난 이후에는 독립운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활동에 임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1925년 김종진(金宗鎭) 등 몇 사람이 중국 상하이로부터 동화약방으로 찾아와 신문·잡지 발행을 위해 자금 조달을 요청하였다. 사정상 바로 제공하지 못하고 돈을 모아 이에 호응하려던 중 서대문경찰서 고등계의 감시 활동으로 발각되어 달성할 수 없었다.

직접적인 독립운동 참여 혹은 지원과 별개로, 수감생활 후 그 가족들이 겪는 생활고를 보조하고 국내외 독립운동가들이 사망하였을 때 추도하고 장례를 치르는 사회활동에도 참여하였다. 1925년에는 출옥한 사람들과 그 가족에게 직업을 소개하는 사회사업 기관으로 면수구호회(免囚救護會)를 창립하는데 참여하였다. 창립과정에서 박희도(朴熙道)·안재홍(安在鴻) 등과 함께 규칙기초위원으로 선정되었고, 1926년 2월 19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이사가 되었다. 1926년 1월 22일 임시정부 국무총리 등을 역임한 노백린(盧伯麟)이 사망하자 2월 3일 서울 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서 열린 추도회의 발기인으로 참여하였다. 1927년에는 이상재(李商在) 사회장 장의위원, 1930년에는 이승훈(李昇薰) 사회장 장의위원으로 활동하였다.

민족 경제 부흥을 위하여 조선 물산 장려와 관련한 조합 결성 운동을 1920년대에 진행하였다. 1923년에는 방규환(方奎煥)·김원벽(金元璧) 등과 함께 조선 물산 장려와 수출, 필수 소비품의 수입, 위탁판매, 금융, 기타 부대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대광사(大光社)라는 조합을 결성하였고, 1929년에는 경성소비조합(京城消費組合) 발기인으로 참여하였다.

1930년 광주학생운동의 여파가 서울로 확산되었을 때, 9촌 조카 민영덕(閔泳德)의 딸인 민금봉(閔今奉)이 광주학생운동 동조 시위 계획에 동참하여 1월 15일 만세시위에 참가하였고 2월 21일 보안법 위반으로 서대문경찰서에 붙잡혀 조사를 받다가 3월 2일 훈계 방면 처분을 받고 풀려났다. 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 3학년생이었던 민금봉은 동화약방에 하숙하며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일제 경찰이 민금봉을 붙잡으려 할 때, 서울 죽첨정(竹添町) 3정목에 위치한 김동희(金東姬) 집에 민금봉을 숨겼던 일로 붙잡혀 서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같은 해 3월 13일 경성지방법원에서 범인은닉죄로 벌금 30원의 약식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대한민국 정부는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최우석⋮

|참고문헌|

「판결문」, 경성지방법원, 1919. 8. 30 ; 「판결문」, 경성지방법원, 1920. 12. 7 ; 「판결문」, 경성복심법원, 1921. 3. 23 ; 「판결문」, 고등법원, 1921. 5. 7 ; 「高警第31100號, 獨立運動者檢擧ノ件」, 1919.11.1, 『不逞團關係雜件 -朝鮮人ノ部- 在內地 9』,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왜정시대인물사료』 2,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閔橿 신문조서」, 종로경찰서, 1919. 10. 31(『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55, 국사편찬위원회) ; 「閔橿 신문조서(제2회)」, 종로경찰서, 1919. 11. 12(『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55, 국사편찬위원회) ; 「의견서」, 종로경찰서, 1919. 12. 3(『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55, 국사편찬위원회) ; 「閔橿 신문조서」, 경성지방법원, 1920. 3. 3(『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6, 국사편찬위원회) ; 「공판시말서(2)」, 경성지방법원, 1920. 11. 20(『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6, 국사편찬위원회) ; 『동아일보』, 1922. 1. 29, 1923. 4. 29, 1925. 12. 17, 1926. 2. 22, 1927. 4. 3, 1929. 12. 31, 1930. 1. 27, 3. 3·4, 1931.11.6·14 ; 『매일신보』, 1917. 2. 16, 1919. 9. 10 ; 『조선일보』, 1925. 5. 10, 1930. 3. 13, 5. 14 ; 동화약품100년사편찬위원회 편, 『동화약품백년사 : 1897-1997』, 동화약품공업, 1998 ; 권대웅, 『1910년대 국내독립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 백산안희제선생순국70주년추모위원회 편, 『백산 안희제의 생애와 민족운동』, 선인,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