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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

독립운동가

박윤실 朴允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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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한글명 박윤실
한자명 朴允實
본 관  
이 명 박윤섭(朴允涉)
출신지 강원 김화(金化)
생몰년월일 1875. 10. 20 ~ 1919
운동계열 3·1운동
관련 단체  
관련 사건  
주요 활동 1919년 3월 초 강원 김화군 김화면에서 독립선언서 배포 활동
포상훈격(연도) 애국장(2006)

1875년 10월 20일 강원도 김화군(金化郡) 김화면(金化面) 암정리(岩井里)에서 태어났다. 1919년 당시 농업에 종사하였다. 이명으로 박윤섭(朴允涉)을 사용하였다. 20대 중반 이후 천도교에 입교하여 교인이 되었고, 전제원(典制員)으로 활동하였다. 1919년 3월 초 김화면에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다가 붙잡혀 옥에서 사망하였다.

1919년 3월 2일 오전 김화면 암정리 천도교 교회에서 신동민(申東敏)은 안상덕(安相德)으로부터 독립선언서 20매를 교부받고, 그 취지에 찬성하여 지역에 널리 알리기 위한 방책을 강구하였다.

이날 밤 교회에서 윤규호(尹圭祜)와 함께 신동민으로부터 독립선언서의 내용을 전해 듣고 각 5매씩을 교부받았다. 그 취지에 찬동하여 이를 마을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김화 읍내의 보통학교 앞, 그 아래쪽의 석비(石碑), 수차장(水車場) 옆의 빈집, 잡화상점 앞, 학사리 장창범(張昌範)의 집 대문 등 주민들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부착하였다. 3월 3일 김화 읍내 주요 지점에 독립선언서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한 일제 헌병에 의해 붙잡혔다.

1919년 4월 1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고 항소하였으나, 그 해 4월 18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었다. 다시 “정의·인도와 민족자결에 따른 것으로써 보안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 독립을 선언했으니 일본 법률의 제재를 받을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상고하였지만, 같은 해 5월 15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르던 중 옥중에서 사망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6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박윤실 판결 보도(『매일신보』 1919. 4. 9) [판형1]

 

⋮김대용⋮

|참고문헌|

「판결문」, 경성복심법원, 1919. 4. 18 ; 「판결문」, 고등법원, 1919. 5. 15 ; 『매일신보』, 1919. 4. 9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자료집』 5, 1972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2권, 1971 ;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제38권, 1999.
  • 박윤실 판결 보도(『매일신보』 1919.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