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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

독립운동가

박연세 朴淵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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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한글명 박연세
한자명 朴淵世
본 관  
이 명 창씨명 : 신촌연세(新村淵世)
출신지 전북 김제(金堤)
생몰년월일 1883. 4. 9 ~ 1944. 2. 15
운동계열 3·1운동
관련 단체  
관련 사건  
주요 활동 1919년 3월 5일 전라북도 옥구군 개정면 만세시위 주도
포상훈격(연도) 애족장(1990)

1883년 4월 9일 전라북도 김제군(金堤郡) 용지면(龍池面) 봉의리(鳳儀里)에서 태어났다. 1913년부터 전북 옥구군(沃溝郡) 개정면(開井面) 구암리(龜岩里)의 기독교회 부속 영명학교(永明學校) 교사로 재직하였다. 1919년 독립선언서를 인쇄·배포하고 만세운동을 준비하다 붙잡혀 고초를 겪었다.

1919년 2월 26일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世富蘭偲聯合醫學專門學校) 학생인 김병수(金秉洙)가 서울의 독립운동 계획을 전달하며 지방에서도 동시에 개시할 것을 권하자 이에 동참하기로 하였다. 같은달 28일에는 김병순(金秉淳)이 가져온 독립선언서 100여 장을 배부하였다.

3월 1일 영명학교 동료 교사 이두열(李斗悅)·김수영(金洙榮), 구암리 기독교회 부속 여학교 교사 고석주(高錫柱), 기독교 병원 사무원 양기준(梁基俊)·유한종(劉漢鍾), 기독교인 김성은(金聖恩) 등과 함께 모여 만세시위를 계획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3월 6일 군산 장날을 기하여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연설을 하는 등 만세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였다. 또한 참가자들로부터 인쇄물을 보충 제작할 금액을 갹출한 후, 학교에서 선언서를 인쇄하고 태극기를 만들기로 하였다. 이후 거사 준비 과정을 주도하였다. 학생들과 함께 7,000여 통의 독립선언서를 인쇄해 배포하였고, 익산군(益山郡) 쪽의 학생에게도 이를 배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거사를 하루 앞둔 3월 5일, 일본 경찰에 발각되어 이두열·김수영 등과 함께 붙잡혀 군산경찰서로 끌려 갔다. 1919년 3월 31일 광주지방법원 군산지청에서 이른바 보안법과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고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4월 30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이 취소되고 징역 2년 6월을 받아 형량이 오히려 늘었다. 다시 상고하였지만, 그 해 6월 12일 고등법원에서 최종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박연세 판결 보도(『매일신보』 1919. 4. 16) [판형1]

 

⋮김정아⋮

|참고문헌|

「판결문」, 대구복심법원, 1919. 4. 30 ; 「판결문」, 고등법원, 1919. 6. 12 ; 『매일신보』, 1919. 3. 8, 4. 16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자료집』 5, 1972 ;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6, 1993.
  • 박연세 판결 보도(『매일신보』 1919.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