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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

독립운동가

나인협 羅仁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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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한글명 나인협
한자명 羅仁協
본 관 나주(羅州)
이 명  
출신지 평안남도 성천
생몰년월일 1872. 10. 8 ~ 1951. 4
운동계열 3·1운동
관련 단체  
관련 사건 민족대표 33인 중 1인으로 참여
주요 활동 1917년 천도교중앙총부 도사(道師), 1919년 민족대표 33인 중 1인으로 독립선언서 서명, 1922년 천도교중앙총부 종리사에 선출, 포덕과 주임
포상훈격(연도) 대통령장(1962)

1872년 10월 8일 평남 성천(成川)에서 나석항(羅錫恒)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본관은 나주(羅州)이고, 호는 홍암(泓菴)이다. 6살부터 서당에서 한학을 공부하였다. 19세에 동학에 입교하였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 이후 동학은 서북지방으로의 포교에 집중하였고, 그 중 황해도 출신의 북접 지도자 김유영(金裕永)·정기명(鄭基明)·문학수(文學洙) 등이 활발한 포교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1898년 3월 평안도 출신 동학 지도자 홍기조(洪基兆)·홍기억(洪基億)·임복언(林復彦)·나용환(羅龍煥)·이두형(李斗珩) 등과 함께 동학 2대 교주 최시형(崔時亨)을 찾아가 포교를 명목으로 임명장 발급을 요청하였다. 1903년 2월 동학 3대 교주 손병희(孫秉熙)로부터 10,000여 명 이상의 교인을 거느린 대접주(大接主)로서 의창대령(義昌大領)에 임명되었다.

 

이 무렵 평안도는 확고부동한 동학의 메카로 자리잡아갔다. 동학은 1904년 9월 독립협회의 민회운동 방식을 도입하여 정치 단체인 진보회(進步會)를 조직하고 ‘황실을 존중하고 독립기초를 공고히 할 것, 정부를 개선할 것, 군정·재정을 정리할 것, 인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할 것’ 등의 강령을 내걸며 정치개혁운동을 펼쳤다. 이때 동학 지도부로부터 진보회를 조직하라는 통문을 받고 평안도 각처에 광고문을 발송하여 “전 인민이 단결하여 선진국의 문명 개화를 따라 배우면 부패한 정치를 일소하고 독립을 보전할 수 있으므로 정치 개혁을 요구하기 위해 민회운동을 시작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진보회 설립 목적을 널리 알렸다.

 

1904년 10월에는 평양의 영문(營門) 포정사(布政司) 앞에서 13,000여 명의 동학교도들이 모여 평양 진보회의 설립을 알리는 개회식을 거행하였다. 그 자리에서 6일 동안 동학교인, 즉 진보회원들이 단발을 단행하였다. 평양 진보회는 문명계몽을 위한 강연회를 열고 면학회(勉學會)를 설립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였다. 1904년 12월 진보회가 송병준(宋秉畯) 등이 이끄는 일진회(一進會)에 흡수된 후에는 일진회 평양지회장으로 활동하였다.

 

을사늑약(乙巳勒約) 직후인 1905년 12월 1일 손병희는 동학의 합법화를 꾀하고자 『제국신문』과 『대한매일신보』에 광고를 내 천도교(天道敎) 창건을 널리 알렸다. 천도교의 창건은 종교 차원에서 문명개화로의 방향 전환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었다. 손병희는 1906년 1월 귀국 직후 천도교중앙총부(天道敎中央總部)를 설치하고 중앙과 지방 조직을 정비하였다. 1906년 3월 6일 천도교 전국 조직을 72개 교구로 나누고 임시로 교구장대리(敎區長代理)를 임명할 때 평안도 지역에 해당하는 제14교구장 대리가 되었다. 1906년 9월 일진회 간부들이 부일행위를 노골적으로 벌이자 손병희는 일진회 계열 천도교 간부들을 출교(黜敎)하였다. 이때 평양의 천도교인들과 함께 손병희를 따랐다. 천도교로부터 쫓겨난 일진회 간부들은 시천교(侍天敎)를 창건하였다.

 

1906년 11월 30일 손병희로부터 홍암(泓菴)이라는 도호(道號)를 받았다. 1908년 11월 천도교는 연원제(淵源制)의 정비에 나섰다. 연원제란 포교자와 피포교자 사이를 묶는 인적 관계망이었다. 1909년 1월 새로이 마련된 연원제에 따라 연원 소속 천도교인 가구 1500호를 거느린 지도자에게 부여하는 도훈(道訓)에 임명되었다. 1917년 천도교 원로로서 나용환·양한묵(梁漢黙)·이병춘(李炳春)·서우순(徐虞淳)·홍기억·홍기조·오영창(吳永昌)·임예환(林禮煥)·이종석(李鍾奭)·오세창(吳世昌)·권동진(權東鎭)과 함께 도사(道師)에 임명되었다.

 

1919년에 들어 제1차 세계대전을 마무리하기 위한 파리강화회의가 열리자, 권동진·오세창 등 천도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종교계와 교육계 인사를 중심으로 독립선언식을 준비하였다.

 

독립운동을 모색하고 있을 무렵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활동하는 신한청년당(新韓靑年黨)의 밀사가 찾아왔다. 일본 도쿄로부터는 송계백(宋繼白)이 「2·8독립선언서」 초안을 갖고 왔다. 이러한 움직임에 더욱 자극을 받은 천도교 지도자들은 본격적인 독립운동 준비에 들어갔다. 1919년 1월 하순 권동진·오세창·최린(崔麟) 등은 교주 손병희의 허락을 받은 다음 대중화·일원화·비폭력 등 독립운동의 원칙에 합의하였다. 이들은 천도교단을 동원한 독립운동을 준비하는 동시에 2월 초순부터 연대할 세력을 찾아 교섭에 나섰다.

 

당시 국내에서는 정치결사가 허용되지 않았고 종교 활동과 교육 활동만이 가능했던 까닭에 이승훈(李昇熏)·송진우(宋鎭禹)·현상윤(玄相允) 등 주로 종교계와 교육계 인사들을 접촉하였다. 천도교 지도부는 운동 방략으로 기독교계 일부가 요구한 독립청원이 아닌 독립선언을 선택하였다.

 

이들은 ‘국내에서 조선민족의 민족자결선언이 발표되면 파리강화회의에서 조선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견하였다. 「독립선언서」 작성 역시 천도교가 담당하였다. 최린은 최남선(崔南善)에게 「독립선언서」의 기초를 의뢰하였다. 최남선은 2월 초순부터 초안 작성에 들어가 2월 11일에 완성하여 나흘 뒤인 15일 최린에게 건네주었다. 최린은 「독립선언서」 초안을 자기 집 벽장에 걸려 있는 거문고 속에 잠시 보관하였다가 손병희 등에게 보여주고 동의를 얻었다. 기독교 측에는 함태영(咸台永)을 통해 독립선언서 초안을 건네 동의를 받았다. 이렇게 완성된 독립선언서는 천도교월보사(天道敎月報社) 사장 이종일(李鍾一)의 책임 하에 1919년 2월 27일 비밀리에 21,000매를 제작하였다. 배포는 천도교계·기독교계·불교계·학생세력 등이 분담하여 추진하였다. 3월 1일 이전에 「독립선언서」가 배포된 곳은 서울·평양·선천·원산·개성·서흥·수안·사리원·해주·대구·마산·전주·군산 등으로 전국을 망라하였다.

 

1919년 2월 24일경 천도교 49일 기도회에 관한 보고와 고종 장례식을 보기 위해 상경하였다. 2월 25일 천도교 중앙총부에서 오세창과 권동진을 만나자, 독립선언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여 동참할 뜻을 표하였다. 2월 27일 밤 김상규(金相奎)의 집에서 손병희·권동진(權東鎭)·홍병기(洪秉箕)·박준승(朴準承)·양한묵·권병덕(權秉悳) 등의 천도교 지도자들과 함께 모였다. 이 자리에서는 독립건의서와 독립청원서를 일본 정부와 파리평화회의에 보내는 동시에 3월 1일 오후 2시 파고다공원에서 독립선언식을 거행한다는 데 동의하고 민족대표로서 「독립선언서」에 서명 날인하였다.

 

독립선언서 서명에는 천도교계에서 모두 15명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천도교를 이끄는 핵심 간부들로 각 기관이나 연원 대표의 자격으로 서명에 참여하였다. 손병희는 천도교 기관의 총대표로, 권병덕은 천도교중앙총부 대표로, 최린은 보성학교(普成學校) 대표로, 이종일은 천도교월보사(天道敎月報社) 대표로 참여하였다. 천도교 원로로서 도사인 권동진·오세창·양한묵·임예환·홍기조·나용환·김완규(金完圭)·박준승 등과 장로인 이종훈(李鍾勳)·홍병기와 함께 서명에 참여하였다. 박인호(朴寅浩)는 대도주(大道主)로서 정광조(鄭廣朝)는 대종사장(大宗師長)으로서 서명하지 않고 남아 천도교단을 이끌기로 하였다. 2월 28일 밤에 손병희의 집에 찾아가서는 독립선언식 장소가 명월관(明月館)의 지점인 태화관(泰華館)에서 하기로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다음날인 1919년 3월 1일 오후 1시 40분경 인사동(仁寺洞)에 있는 태화관에 도착하여 오후 2시부터 열린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식에 참석하였다. 이 독립선언식에는 33인 중 길선주(吉善宙)·유여대(劉如大)·김병조(金秉祚)·정춘수(鄭春洙) 등 4명을 제외한 29명이 모였다. 「독립선언서」를 인편으로 종로경찰서에 보내자 경찰들이 달려왔다. 민족 대표들과 함께 독립선언식을 마치고 경무총감부로 연행되었다.

 

1919년 6월 상순에야 경찰과 검찰의 조사가 일단락되었다. 검사국에 의해 이른바 보안법과 출판법 위반으로 예심에 회부되었다. 예심판사는 연일 예심을 진행하여 8월 1일 종결하면서 이른바 내란죄를 적용하여 최고심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회부하였다. 하지만 고등법원 예심판사는 「예심종결서」에서 전국적으로 일어난 만세시위에 대해 “민족대표들이 내란을 교사한 적이 없으며 폭동행위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폭동이 일어난 것”으로 규정하고 이른바 보안법, ‘정치에 관한 범죄 처벌의 건’, 출판법 등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그 결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재판은 고등법원이 아닌 경성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다. 첫 공판은 1920년 7월 13일 열렸다. 법정에서 변호사 허헌(許憲)은 고등법원의 「예심종결서」에 경성지방법원으로 ‘송치’한다는 말이 없으니 이 사건을 경성지방법원에서 다룰 수 없고 이미 고등법원에서는 내란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이 사건을 다룰 수 없으니 결국 공소를 수리하지 말고 피고를 방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 들여 공소불수리를 결정하자 검사는 즉각 항소하였다. 경성복심법원은 1심의 공소불수리 판결을 이유 없다고 취소하고 곧바로 심리에 들어가 판결을 내렸다. 결국 보안법과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받고 경성감옥에서 옥고를 치렀다.

 

1919년 만세운동 이후 천도교에서는 혁신운동이 일어났다. 동학 2대 교주 최시형의 장남인 최동희(崔東羲)가 혁신운동을 이끌었다. 최동희는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독재에서 중의(衆議)로’, ‘차별에서 평등으로’의 방향 전환, 즉 천도교 ‘민주화’를 주창하였다. 1910년대부터 최동희와 어울리며 세력을 형성한 오지영(吳知泳)·윤익선(尹益善) 등의 중진이 천도교 혁신운동에 동참하였다. 제일 먼저 이룬 성과는 1인 교주가 주도하는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의제 기구의 탄생이었다. 1921년 7월 천도교는 대의기구인 의정회(議正會)에 관한 규정을 반포하였다. 전국 60개 구역에서 의정원(議正員)을 선출하며, 매년 12월에 의정회를 소집하여 중요 사항을 심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곧 선거가 실시되어 500호를 1개의 선거구로 하여 의정원 1인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였다. 18세 이상의 교인 누구에게나 1표를 주는 보통선거 방식으로 치렀다. 그 해 8월 14일에는 천도교대헌(天道敎大憲)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천도교 혁신운동이 한창이던 1921년 11월 4일 미결구류 일수 중 360일이 형기에 산입되었기에 천도교 원로와 지도자들인 이종훈·홍병기·나용환·박준승·임예환·홍기조·권병덕·김완규 등과 함께 풀려났다. 출옥 이후 서북 지방 출신 장로와 도사로서 홍병기·홍기조·나용환·임예환 등과 더불어 혁신운동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이때부터 천도교중앙총부에서 공직을 맡으며 본격적인 활동을 펼쳤다.

 

1921년 12월 천도교 중앙총부 임시대종사장(臨時大宗師長)을 맡았다. 천도교 혁신운동은 병보석으로 출옥한 손병희가 시대에 순응한 개혁이라며 지지를 표명하면서 더욱 탄력을 받았다. 1922년 1월 17일 교주를 공선(公選)한다는 내용을 담은 「천도교종헌(天道敎宗憲)」이 반포되었다. 같은 날 오지영·이종훈·홍병기·이병춘·임예환·홍기조·정계완·권병덕·윤익선·박봉윤(朴奉允)·김문벽(金文闢) 등과 함께 종법원(宗法院) 종법사(宗法師)에 선출된 것과 동시에 평안남도 교구를 관리하는 순회(巡廻)라는 직책을 맡았다.

 

순조롭던 천도교 혁신운동은 손병희의 사위 정광조(鄭廣朝)가 시기상조라며 교주 선거제에 반대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정광조는 손병희를 설득하고 오세창·권동진·최린 등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였다. 1922년 4월 6일 손병희는 천도교대헌 체제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는 「친명서(親命書)」를 박인호에게 보냈다. 박인호는 곧바로 「천도교대헌」을 복구한다고 발표하였다. 손병희의 입장이 바뀌자 오세창·나용환·임예환·홍기조·이병춘·박준승·홍기억 등과 함께 손병희의 뜻을 따를 것을 천명하였다.

 

이들이 혁신운동을 주도한 천도교 지도자들을 제명하면서 양자 간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던 1922년 5월 19일 손병희가 숨을 거두었다. 손병희 장례가 끝난 후 박인호는 혁신운동을 둘러싼 갈등을 자신의 부덕의 소치라며 6월 6일 교주직을 사퇴하였다. 이후 천도교인은 동요하였고 세상의 이목은 손병희 사후 천도교의 행보에 쏠렸다. 1922년 6월 10일 천도교는 임시교인대회를 개최하여 무교주제를 의결하고 42인의 대표위원을 선출한 뒤 교무 전반을 일임하였다. 대표위원들은 혁신운동 주도자에 대한 제명을 취소하고 그들이 주장한 바 있는 집단지도체제를 수용하였다. 양자 합의하에 그 해 8월 종리사(宗理師)에 의한 집단지도체제를 담은 「천도교교헌(天道敎敎憲)」이 제정되었다. 이어 실시된 9월 4일의 교구대표의원회의 종리사 선거에서 권동진·최린·이인숙(李仁淑)·오세창·오영창(吳榮昌)·나용환·권병덕·박준승 등과 함께 당선되었다. 동시에 천도교중앙총부 포덕과(布德課)를 이끄는 주임의 직책을 맡았다. 종리사 선거에서 단 1명의 종리사도 배출하지 못한 혁신운동 주도자들은 3달 뒤인 1922년 12월 「천도교약법」을 발표하고 별도 조직인 천도교연합회(天道敎聯合會)를 창설하였다.

 

1923년 이후 천도교 중앙총부에서 업무를 보는 공직을 맡지 않고 도사로서 평양에 거주하며 평안도의 천도교를 이끌었다. 1925년 천도교가 최린이 이끄는 신파와 이종린(李鍾麟) 이끄는 구파로 나뉘어 갈등할 때, 평안도를 대표하여 양자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였다. 결국 신파와 구파는 분화하였고, 천도교 신파의 일원이 되었다. 해방 이전까지 천도교 원로로서 신파로의 정치적 활동에 이름을 걸고 활동하지는 않았다.

 

1945년 광복 직후 천도교총부(天道敎總部)에 의해 장로실(長老室) 장로(長老)로 추대되면서 다시 공식 석상에 등장하였다. 1951년 1·4후퇴 당시 월남하여 부산에 머물렀다. 1951년 4월 16일 81세로 사망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나인협 일제감대상인물카드 앞면(국사편찬위원회) [판형1]

 

⋮김정인⋮

|참고문헌|

『동아일보』, 1921. 11. 5, 1925. 8. 19, 1952. 4. 18·21 ; 『신한민보』, 1922. 7. 9 ; 『황성신문』, 1904. 9. 13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자료집』 5, 1971 ;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1·12, 1990 : 이동초 편저, 『천도교회 종령존안』, 도서출판 모시는 사람들, 2005 ; 오재식 편술, 『민족대표33인전』, 동방문화사, 1959 ; 의암손병희선생기념사업회, 『의암손병희선생전기』, 1967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2, 1970 ; 천도교중앙총부교사편찬위원회, 『천도교백년약사(상)』, 1981 ; 김행식, 『3·1독립혁명집대성-한민족의 항쟁』, 복지문화사, 1996 ; 김삼웅 엮음, 『33인의 약속』, 도서출판산하, 1997 ; 김정인, 『천도교 근대 민족운동 연구』, 한울, 2009 ; 이윤상, 『3·1운동의 배경과 독립선언』,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 성주현, 『동학과 동학혁명의 재인식』, 국학자료원, 2010 ; 한인섭, 『식민지 법정에서 독립을 변론하다』, 경인문화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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