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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

독립운동가

박규동 朴奎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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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한글명 박규동
한자명 朴奎東
본 관  
이 명  
출신지 서울
생몰년월일 1895. 9. 7 ~ 미상
운동계열 3.1운동
관련 단체  
관련 사건 서울 종로 만세시위
주요 활동 1919년 3월 23일 서울 종로 만세시위 참여
포상훈격(연도) 건국포장(2017)

1895년 9월 7일 서울 광희동(光熙洞)에서 태어났다. 1919년 당시 연지동(蓮池洞)에 소재한 조선연초회사(朝鮮煙草會社) 직공(職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1919년 3월 서울 종로 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가 붙잡혀 고초를 겪었다.

1919년 3월 23일 종로에서 벌어진 만세시위는 3월 12일 보신각에서 문일평(文一平)이 낭독한 「애원서(哀願書)」가 영향을 끼쳤다. “조선 독립은 민족이 요구하는 정의·인도로서 대세 필연의 공리요 철칙이다”라는 주장을 담은 「애원서」는 만세운동의 열기가 잠시 잠잠해지자 민족의 독립 열망을 다시 점화하기 위해 발표된 일종의 독립선언서였다. 이로써 경성 일대의 독립만세 열기를 일시에 자극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3월 23일 저녁부터 심야까지 경성 시내 곳곳에서 적게는 30명, 많게는 500명 내외의 군중이 모여 만세시위를 벌였다. 대부분 전차에 대한 투석과 유리창 파손, 강제 정차 등 매우 격렬한 형태로 진행된 것이 특징이었다. 경성 시내·시외를 운행하는 전차 12개 차량의 유리 80여 장이 파손되었다. 누하동·삼청동·가회동·옥인동·한양공원·서계동·중림동·적선동 등 시내 각지에서 독립만세 고창과 행진이 이어졌다. 시위 양상이 격렬했던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일본 경찰에 붙잡혔고, 당일 전차 투석 관련으로 검거된 사람만 105명에 달하였다.

시위 당일 저녁 종로 5정목을 지나던 중 약 1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시위 군중이 함께 할 것을 권유하자 이에 동참하여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후 일본 경찰에 붙잡혔다.

1919년 5월 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소요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그 해 7월 12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었다. 다시 무죄임을 주장하며 상고하였으나, 같은 해 9월 20일 고등법원에서 기각 당해 옥고를 치렀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김정엽⋮

|참고문헌|

「판결문」, 경성지방법원, 1919. 5. 8 ; 「판결문」, 경성복심법원, 1919. 7. 12 ; 「판결문」, 고등법원, 1919. 9. 20 ; 「박규동 신문조서(경성지방법원 검사국, 1919. 3. 28)」,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27, 국사편찬위원회, 1996 ; 김정인·이정은, 『국내 3. 1운동Ⅰ- 중부·북부』,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