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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

독립운동가

민귀득 閔貴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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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한글명 민귀득
한자명 閔貴得
본 관  
이 명 민명재(閔明在)
출신지 서울
생몰년월일 1893. 12. 25 ~ 1941. 12. 20
운동계열 3.1운동
관련 단체  
관련 사건 서울 종로 만세시위
주요 활동 1919년 3월 23일 서울 종로 만세시위 참여
포상훈격(연도) 건국포장(2017)

1893년 12월 25일 서울 광희정(光熙町) 2정목(현 서울특별시 중구 광희동)에서 태어났다. 이명으로 민명재(閔明在)를 사용하였다. 1919년 당시 나이는 27세였으며, 직물공장 직공(織工)으로 일하고 있었다. 1919년 3월 서울 종로 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 이후 서울 각 지역에서 크고 작은 만세시위가 이어졌다. 3월 5일에는 오전 8시부터 서울역 앞에서 학생단이 주도하는 대규모 시위운동이 있었다. 3월 1일의 시위를 잇는 제2차 시위운동이었다. 이후 상인·노동자·행상인·일반인 등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일제는 서울 전역에 경찰과 헌병 등 무력을 집중 투입하여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시위 움직임을 감시하였으며 체포와 고문을 자행하였다. 이에 시위운동이 점차 소강상태를 맞게 되자 3월 12일 종로의 보신각 앞에서 문일평(文一平), 목사 차상진(車相晉), 유림 류준근(柳濬根) 등이 「12인 등의 장서」, 일명 애원서(哀願書)를 낭독하며 제2의 독립선언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서울의 만세시위는 3월 22일 오전 9시 30분경 봉래동(蓬萊洞) 방면에서 노동자 400명과 일반 군중이 합한 약 700명이 시위를 시작한 것이 발단이 되어 다시 활발해졌다. 3월 23일에는 오후 8시경부터 자정까지 종로·돈화문·나무시장·수은동(授恩洞)·연건동(蓮建洞)·숭의동(崇義洞)·원효로·동대문 등에서 만세시위가 벌어졌다. 특히 종로에서는 2~30명에서 3~500명, 또는 1천 명에 이르는 시위 군중이 만세를 부르며 전차에 투석하는 등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3월 23일 오후 9시경 종로 5정목(현 종로구 종로5가)에 위치한 동명탕(東明蕩)에서 목욕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종로 근처 도로에서 다수의 군중이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는 모습을 보고 이에 참여하여 만세를 불렀다가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일제에 붙잡혔다.

1919년 5월 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받고 항소를 제기하였다. 같은 해 7월 12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을 부분 취소하고 징역 6월을 받았다. 이에 다시 “조선 민족으로서 정의(正義), 인도(人道)에 따른 의사 발동으로 범죄가 아니며 1심과 2심에서 받은 유죄 판결은 부당하고 복종할 수 없는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상고하였으나, 그 해 9월 20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서대문감옥에서 옥고를 치르고, 1920년 2월 21일 출옥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박혜미⋮

|참고문헌|

「판결문」, 경성지방법원, 1919. 5. 8 ; 「판결문」, 경성복심법원, 1919. 7. 12 ; 「판결문」, 고등법원, 1919. 9. 20 ;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3,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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