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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

독립운동가

강원형 姜遠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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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한글명 강원형
한자명 姜遠馨
본 관 진주(晉州)
이 명 자 : 성윤(聖允), 호 : 혜사(蕙社)
출신지 경북 칠곡(漆谷)
생몰년월일 1862. 2. 19 ~ 1914. 9. 25
운동계열 계몽운동
관련 단체 대한13도유약소
관련 사건 을미사변, 한일의정서, 을사늑약
주요 활동 1895년 을미사변 규탄 상소, 1905년 대한13도유약소 설치, 일제의 침략정책 규탄, 을사늑약 파기와 을사5적 처단 상소
포상훈격(연도) 독립장(1980)

1862년 2월 19일 경상북도 칠곡군(漆谷郡) 지천면(枝川面) 신리(新里)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진주(晉州)이며 자는 성윤(聖允), 호는 혜사(蕙社)이다.

강원형이 상을 입은 수신인을 위로하는 간찰(1884.2.8) [판형2]

1890년 문과에 합격하여 승문원(承文院) 부정자(副正字)가 되었고, 1906년 2월에는 홍문관(弘文館) 시강(侍講)에 임명되었다. 1895년 명성황후 시해사건(을미사변)이 일어나자 이를 규탄하는 상소 「청환어겸진구폐(請還御兼陳救弊)」를 올렸다. 이 상소는 아관파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내용은 첫째 고종의 환궁과 국가 위신의 회복, 둘째 구제도 혁신, 셋째 충성스럽고 재능 있는 인재 등용, 넷째 토지제도 개혁, 다섯째 근검절약을 통한 국가 재정 확보와 올바른 예산 집행 등이다.

1905년 1월 대한십삼도유약소(大韓十三道儒約所)의 이름으로 우용택(禹龍澤)·여중룡(呂中龍) 등과 함께 일본 공사에게 「기일공사서(寄日公使書)」라는 서한을 보내 제1차 한일의정서 강제 체결에 따른 일본의 침략 정책과 내정간섭을 규탄하면서 계속 내정간섭을 자행할 때는 결사적으로 맞서 싸우겠다는 결의를 전달하였다. 같은 해 3월 14일 일본 헌병대가 침략에 대한 규탄 격문을 돌렸다는 이유로 전 판서 김학진(金鶴鎭), 전 참판 최익현(崔益鉉), 비서승 허위(許蔿) 등을 구속하였다. 이에 여중룡·우용택 등 영남 유생과 함께 일본군 사령부에 「여일본군사령부공함(與日本軍司令官公函)」이라는 서한을 보내 3인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한편, 한국의 자주독립(自主獨立) 보장을 요구하였다. 이어 3월 16일에는 일본 공사관과 각국 공사관에 여중룡·우용택·김호규(金濩圭) 등과 함께 2천만 민족대표의 이름으로 「기각국공사관서(寄各國公使館書)」라는 공함(公函)을 보냈다. 이 공함들은 일제의 야만성을 지적하고 3인에 대한 공개 담판을 요구한 것이다. 이 투서로 인해 일본 헌병대에 체포되어 45일간 구속당하였으나 3인은 석방되는 결과를 얻었다. 그해 3월 21일 다시 일본 공사관에 「투일공관서(投日公館書)」이라는 공함을 보내 국권침탈을 항의하고 일제의 한국에 대한 시정개선(施政改善)이 충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협잡기만(挾雜欺滿)을 위한 술책임을 지적하며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반성할 것을 촉구하였다. 4월 5일에는 다시 각국 공사관에 「공함 영미법덕청각사관(公函英美法德淸各使館)」이라는 공함을 보냈다. 그 내용은 “근래 일본이 러·일 개전 이래 한국의 독립과 동양 평화를 보전하겠다고 공포한 것은 만국이 모두 아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한국에 대해 야만적인 폭행을 행하고 있으나 문명 세계는 방관하고 있으니, 각국은 일본을 개전(改悛)시키고 한국의 독립을 보장하라”라는 것이었다. 5월 16일에는 여중룡·우용택 등과 함께 일본 공사관에 장서 「투일공관서」를 보내 일본의 배신과 횡포, 착취를 질책하고 한국을 돕고 중국과 친교하여 동양 연합을 달성하도록 권고하였다.

강원형 애국지사 기념비(경북 칠곡) [판형2]

1905년 11월 을사늑약 체결에 분개하여 13도 유생의 연명소에 소수(疏首)가 되어 「청파오조약참제적신(請罷五條約斬諸賊臣)」이라는 상소를 올렸다. 이 상소의 내용은 “임금의 윤허나 재가도 없고, 수상의 거부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병력으로 여러 대신이 조인에 가(可)라고 쓴 것은 오직 일본인들이 위협해서 강제로 시행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 “조인에 가라고 쓴 것은 애초에 정부의 공적인 결정을 거치지 않은 것이니 바로 이것이야말로 명분 없는 위조 문서이며 빈 종잇장”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역적들은 법부(法部)에 넘겨 그 목을 베고, 각국 공사관 공사(公使)들을 궁궐에 불러들여 모임을 열고 천하에다 그 죄를 성토”할 것을 청하였다. 이는 당시 을사늑약 반대소의 효시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1월 다시 상소를 올렸다가 경무청에 구속되었다. 당시 함께 상소를 올렸던 김복한(金福漢)·장지연(張志淵) 등은 1906년 1월 24일 풀려났으나, 일본인 경관의 회유와 협박에 굽히지 않고 항거하였다. 4개월 동안 고초를 겪다가 1906년 3월 21일 풀려났다. 석방 이후 대한자강회에 참여하여 활동하였으며, 1910년 경술국치 이후 상경하여 동지들과 함께 국권 회복의 기회를 엿보았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1914년 9월 25일 순국하였다. 저술로는 『혜사문집(蕙社文集)』이 있다. 1956년 건립된 재실 혜사정(蕙社亭)이 경북 칠곡군 지천면 심천리 산103번지에 있으며, 지천면 신리에는 1965년에 세워진 강원형애국지사기념비가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80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강윤정⋮

|참고문헌|

『대한매일신보』 1906.3.22 ; 『황성신문』 1905.1.16, 3.14, 3.16, 6.20, 6.21, 6.22 ; 혜사기념사업회, 『蕙社先生救國抗日略歷』, 1965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1권, 1971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7권, 1976.
  • 강원형 자택
  • 강원형이 상을 입은 수신인을 위로하는 간찰(1884.2.8)
  • 강원형 애국지사 기념비(경북 칠곡)
  • 강원형이 상을 입은 수신인을 위로하는 간찰(188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