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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

독립운동가

남영진 南永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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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한글명 남영진
한자명 南永鎭
본 관 영양(英陽)
이 명  
출신지 경상북도 영주(榮州)
생몰년월일 1894. 9. 14 ~ 1920. 3. 23
운동계열 3·1운동
관련 단체  
관련 사건 풍기면 만세시위
주요 활동 1919년 4월 9일 영주군 풍기면 만세시위 주도
포상훈격(연도) 애국장(1991)

1894년 9월 14일 경상북도 영주군(榮州郡) 부석면(浮石面) 보계리(寶溪里)에서 출생하였다. 1919년 만세운동 당시 25세였고, 영주군 봉현면(鳳峴面) 대촌동(大村洞)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였다.

 

전국에서 만세시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에 봉현면 대촌동에 살고 있는 안용호(安容鎬)·최성원(崔盛源) 등과 함께 만세시위를 계획하였다. 거사일은 풍기시장 장날인 4월 9일로 잡았다. 안용호가 시위에 사용할 태극기를 종이로 먼저 제작하자, 이를 바탕으로 최성원과 함께 여러 장을 만들었다. 그리고 거사 당일인 4월 9일에 이를 숨겨 풍기시장으로 나갔다.

 

4월 9일 만세운동 주도자들은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미곡시장을 중심으로 하여 시위를 일으키기로 하였다. 오후 3시경 주도자들은 장날을 맞아 많은 사람이 모여 있던 풍기헌병주재소 동쪽 장터에서 가지고 있던 태극기를 휘두르며 독립만세를 고창하였다. 약 100여 명의 군중이 이에 호응하면서 만세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대가 수천 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긴급 출동한 일본 헌병에 의해 주재소로 연행되었다.

 

1919년 4월 19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1920년 3월 병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출옥 3일 만인 3월 23일 사망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판결문(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 1919. 4. 19) [판형1]

 

⋮이상순⋮

|참고문헌|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 1919. 4. 19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 제3권, 1971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자료집』 5, 1972 ; 최영철, 「영주지역의 3·1운동」, 『안동사학』 8, 안동사학회, 2003.
  • 3. 고등경찰요사(경상북도경찰부, 1934)
  • 4. 안용호 등 판결문(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 1919.4.19)-1
  • 4. 안용호 등 판결문(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 1919.4.19)-2
  • 4. 안용호 등 판결문(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 1919.4.19)-3
  • 4. 안용호 등 판결문(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 1919.4.19)-4
  • 4. 안용호 등 판결문(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 1919.4.19)-6
  • 4. 안용호 등 판결문(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 1919.4.19)-7
  • 4. 안용호 등 판결문(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 1919.4.19)-8
  • 4. 안용호 등 판결문(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 1919.4.19)-9
  • 4. 안용호 등 판결문(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 1919.4.19)-10
  • 4. 안용호 등 판결문(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 1919.4.19)-11
  • 1. 풍기시장 터 3·1운동 만세시위지
  • 2. 풍기시장터(근세한국오만분지일지형도;영주)
  • 판결문(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 1919.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