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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

독립운동가

김필원 金弼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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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한글명 김필원
한자명 金弼遠
본 관  
이 명  
출신지 제주
생몰년월일 1900. 9. 16 ~ 1954. 3. 16
운동계열 3·1운동
관련 단체  
관련 사건 제주 신좌면 시위
주요 활동 1919년 3월 21~22일 제주 조천에서 만세시위 주도
포상훈격(연도) 대통령표창(1995)

1900년 9월 16일 전라남도 제주도(濟州島) 신좌면(新左面) 조천리(朝天里, 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에서 태어났다. 1919년 당시 조천리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였다. 1919년 제주 지역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붙잡혀 고초를 겪었다.

 

제주도에서는 조천리에서 가장 먼저 만세시위가 일어났다. 조천리 유지 김시범(金時範)·김시은(金時殷)은 1919년 3월 전국 각지에서 독립을 선언하는 시위가 발발하고 있음을 듣고, 제주도에서도 만세시위를 일으키기로 하였다. 3월 16일 서울에서 휘문고등보통학교(徽文高等普通學校) 4학년에 재학 중이던 김시범의 조카 김장환(金章煥)이 만세시위에 참가해 활동하다가 체포를 피해 독립선언서를 숨기고 조천리로 돌아왔는데, 이때 서울에서의 시위 상황을 전해 들었다. 이튿날인 3월 17일 김시범과 김시은, 김장환은 조천리 미밋동산[(味毛峙)]에서 거사하기로 발의하고 동지 규합에 나섰다. 동지 규합 과정에서 김용찬(金容燦)·고재륜(高載崙)·김형배(金瀅培)·황진식(黃鎭式)·김경희(金慶熙) 등과 함께 시위 계획에 찬성하고 동참하였다. 또 이들과 함께 시위 날짜를 최익현(崔益鉉)의 제주 지역 제자인 김희정(金羲正)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제주도 내에서도 명망이 높았던 유학자이자 김시범의 큰형이었던 김시우(金時宇)의 기일인 3월 21일로 정하였다.

 

1919년 3월 21일 오전 10시경 김시범·김시은 등 주도자 및 인근 주민과 서당 학생 등 150여 명과 함께 미밋동산으로 나갔다. 더 많은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창호지에 혈서로 ‘대한독립만세’라 써서 들고 독립만세를 외치며 제주경찰서 조천주재소 서쪽에서 시위대가 모여 있는 동쪽 미밋동산으로 행진하였다. 행진 중에 약 500여 명의 주민이 그를 따라 미밋동산에 이르렀다. 오후 3시 무렵 미밋동산에서 김시범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뒤 5~6백여 명의 시위대와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고 국기를 흔들며 조천 비석거리까지 행진하였다. 행진 도중이던 신촌리에 조천주재소와 제주경찰서에서 진압하러 온 30여 명의 일제 경찰이 출동하였으며 김시범·김시은·김용찬·고재륜 등 시위 주도자들이 끌려갔다.

 

이때 단속을 피하고, 다시 이튿날인 3월 22일 조천 장터에서 백응선(白膺善)·박두규(朴斗圭)와 함께 200여 명의 군중을 이끌고 전날 연행된 검속자 석방을 요구하며 2차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신촌리를 향하여 행진하던 도중에 박두규와 함께 일제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1919년 4월 26일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았다.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였으나, 그 해 5월 29일 대구복심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풀려난 후 1921년에는 투옥된 시위 주도자들과 함께 항일운동의 뜻을 버리지 않기 위해 미모치(味毛峙)(미밋동산)의 동지라는 의미로 동미회(同味會)를 조직하였다. 이들은 감옥에서 노동으로 받은 새끼를 꼬아 받은 약간의 노역비 등을 모아 옥고로 인해 1920년 3월 26일 사망한 백응선의 묘소에 기념비를 세웠다.

 

광복 후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제주도지부 집행위원으로 활동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판결문(대구복심법원, 1919. 5. 29) [판형1]

 

⋮고태우⋮

|참고문헌|

「판결문」, 대구복심법원, 1919. 5. 29 ; 「수형인명부」 ; 『매일신보』, 1919. 5. 1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 제3권, 1971 ; 이용락, 『3·1운동실록』, 3·1동지회, 1969 ; 제주도 편, 『제주도지』 상, 1982 ; 김동전, 「濟州人의 3·1運動과 그 영향」, 『탐라문화』 16, 1996 ; 제주도지편찬위원회 편, 『濟州島誌』 제2권, 제주도, 2006.
  • 판결문(대구복심법원, 1919.5.29)
  • 판결문(대구복심법원, 1919.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