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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

독립운동가

김익현 金翊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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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한글명 김익현
한자명 金翊顯
본 관  
이 명  
출신지 경상북도 안동(安東)
생몰년월일 1869. 7. 7 ~ 1950. 4. 17
운동계열 3.1운동
관련 단체  
관련 사건 안동군 안동면 만세시위
주요 활동 1919년 3월 18일 경상북도 안동군 안동면 만세시위 주도
포상훈격(연도) 애족장(1990)

1869년 7월 7일 경상북도 안동군(安東郡) 안동면(安東面) 옥동(玉洞)에서 태어났다. 1919년 만세운동 당시 51세였고, 안동교회의 조수(助手)로 일하고 있었다. 3월 18일 안동면에서 전개된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1919년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안동에서는 3월 13일 이상동(李相東)의 단독시위를 시작으로, 11개 면(面)에서 만세시위가 14차례 벌어졌다. 시위가 연쇄적으로 일어나 3월 17일에는 예안에서 대규모 군중이 만세운동을 벌였고, 18일에는 안동면에서도 전개되었다.

 

안동면에서 시위를 준비하던 당시 안동교회에서 권점필(權點必)·김계한(金啓漢)·김병우(金炳宇)·김재성(金在成)·이인홍(李仁洪)·황인규(黃仁圭) 등과 함께 3월 18일 면내 장터에서 만세시위를 계획하고, 태극기와 격문을 제작하였다. 18일 안동시장에서 오후 3시부터 주도자들이 시장에서 격문을 살포하였고, 오후 3시 30분에 기독교도를 중심으로 한 약 100명의 군중이 태극기와 깃발을 들고 만세시위를 개시하여 14명이 붙잡혔다.

 

해산했던 시위대는 오후 6시경 다시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고, 자정 무렵에도 재집결하여 2,500여 명이 군청·경찰서·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 등으로 몰려와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며 돌을 던지고 방화를 시도하였다. 이에 경찰이 일제수비대를 동원하여 이들을 해산시키고 주도 인물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붙잡혔다.

 

이 일로 1919년 4월 7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출판법과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고 항소하였지만, 그 해 5월 2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되었다. 다시 상고하였으나, 같은 해 6월 5일 고등법원에서 최종 기각되고 형이 확정되었다. 경성감옥에서 옥고를 치렀고, 1920년 4월 26일 출옥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판결문(고등법원, 1919. 6. 5) [판형1]

 

⋮김병수⋮

|참고문헌|

「판결문(유동붕 외 14인)」, 대구복심법원, 1919. 5. 2 ; 「판결문(유동붕 외 14인)」, 고등법원, 1919. 6. 5 ; 慶尙北道警察部, 『高等警察要史』, 1934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 제3권, 1971 ; 김희곤, 『안동의 독립운동사』, 안동시, 1999.
  • 판결문(고등법원, 1919. 6. 5)
  • 판결문(고등법원, 191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