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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

독립운동가

김제현 金濟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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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한글명 김제현
한자명 金濟鉉
본 관  
이 명  
출신지 경기도 양주(楊州)
생몰년월일 1862 ~ 1907. 12. 24
운동계열 의병
관련 단체  
관련 사건  
주요 활동 1907년 황해도 일대에서 거의하여 의병장으로 활동
포상훈격(연도) 애국장(2003)

1862년 경기도 양주(楊州) 한음촌(漢陰村)에서 태어났다. 실제 진사시(進士試)를 통과했는지 확실치 않지만 ‘김진사(金進士)’로 불렸다는 기록을 볼 때 향촌의 사족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907년 6월의 헤이그 특사 사건을 빌미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는 고종 황제로 하여금 순종에게 황위를 선위하도록 압력을 가하였다. 이어서 7월 24일 일제 통감부와 이완용(李完用) 친일 내각 사이에 군대 해산, 사법권 및 경찰권의 위임을 골자로 하는 한일신협약(韓日新協約)(정미7조약)이 체결되었다. 8월 1일부터 서울의 시위대(侍衛隊)와 지방의 진위대(鎭衛隊)에 대한 해산 조치가 강제되자, 전직 군인들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항일 의병이 봉기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황해도 일대에서 거의(擧義)하여 의병장으로 활약하였다. 군수 물자의 구입을 위해 채중보(蔡仲甫)·우제경(禹濟經)·심노식(沈老植) 등과 함께 군수 물자의 구입을 위해 중국 산둥(山東)의 등주(藤州)를 왕래하다가 1907년 12월 황해도 해주(海州) 용당포(龍塘浦)에서 일제 경찰에 붙잡혔다. 탈주할 우려가 있다는 구실로 정당한 재판 절차 없이 그 해 12월 24일 총살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3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이재열⋮

|참고문헌|

「憲機 제535호 暴徒首魁調書의 件」, 『폭도에 관한 편책』 ; 홍영기, 『한말 후기의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