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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

독립운동가

김찬규 金燦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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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한글명 김찬규
한자명 金燦奎
본 관 예안(禮安)
이 명 자 : 사협(士夾), 호 : 석연(石然), 이명 : 혁규(赫奎) 혹은 보량(普亮)
출신지 경상북도 영주(榮州)
생몰년월일 1866. 6. 13 ~ 1929. 12. 12
운동계열 만주방면
관련 단체 조선민족대동단, 조선독립운동후원의용단, 서로군정서
관련 사건 대동단사건, 평안남도 제3부청사 폭탄투척사건, 1922년 5월 김찬규사건, 의용단 사건
주요 활동 1919년 대동단 참여, 1920년 의용단 결성, 1925년 군자금 모집 활동
포상훈격(연도) 애국장(1990)

1866년 6월 13일 경상북도 영주군(榮州郡) 이산면(伊山面) 석포리(石浦里)에서 백암(栢岩) 김륵(金玏)의 10대손인 김휘돈(金輝暾)의 아들로 태어났다. 본관은 예안(禮安)이며, 자는 사협(士夾)이고, 호는 석연(石然)이다. 별명으로 혁규(赫奎) 혹은 보량(普亮)을 썼다.

 

1895년 을미의병 이후 상경하여 1898년 12월 박일수(朴一洙)와 함께 독립협회(獨立協會)의 폐단(弊端)과 죄상(罪狀)을 지적하며 해산시키라는 상소를 올렸다. 1901년 통신사(通信司) 전화과(電話課) 주사(主事)로 입사(入仕)하여, 1902년 4월 중추원(中樞院) 의관(議官), 1903년 3월 평안남도 지계위원(地契委員) 등을 거쳐 1903년 7월 정3품 비서승(祕書丞)에 올랐다. 1905년 을사늑약에 반대하여 사퇴하였다.

 

1919년 3월 말 전협(全協)·최익환(崔益煥) 등이 결성한 조선민족대동단(朝鮮民族大同團)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구한말 비서승을 지낸 바 있으므로 전협과 함께 박영효(朴泳孝)·김가진(金嘉鎭)·민영달(閔泳達) 등의 진신(縉紳)·유림단(儒林團)을 규합하는 일을 맡아 조직 강화에 힘을 기울였다. 1919년 11월 의친왕(義親王)의 중국 상하이(上海) 망명이 실패하고 대동단 인사들이 차례로 체포되자 만주로 건너갔다. 같은 해 12월 펑톈(奉天) 시타(西塔)에서 경북여관(慶北旅館)을 경영하며 만주지역 독립운동을 후원하고 있던 중, 서로군정서(西路軍政署)의 김응섭(金應燮)·권준희(權俊熙) 등을 만나 군자금 모집을 요청받고 국내로 잠입하였다.

 

1920년 9월 평소 친분 관계가 있던 신태식(申泰植)·이응수(李應洙) 등과 함께 경북 김천(金泉)을 중심으로 조선독립운동후원의용단(朝鮮獨立運動後援義勇團)을 결성하였다. 이때 경남단장(慶南團長)을 맡았고 경북단장(慶北團長)을 맡은 신태식, 경북총무(慶北總務)를 맡은 이응수와 함께 단원 모집과 서로군정서를 후원하기 위한 군자금 모집에 착수하였다. 의용단원들은 경북 각 지역의 부호들로부터 1922년 12월까지 군자금 모집 활동을 전개하였다.

 

1922년 3월 만주로 들어가 서로군정서의 총재 이상룡(李相龍), 법무사장 김응섭 등과 함께 국내의 독립운동 상황을 논의하였다. 그 해 5월 초순 서로군정서(西路軍政署) 총재 이상룡 명의로 된 군자금모집위임장(軍資金募集委任狀) 2통과 암호문(暗號文) 1통, 안동군(安東郡) 풍북면(豊北面) 오미동(五美洞)에 거주하는 김응섭의 형 김경구(金敬九)에게 전달할 문서와 군자금 1만 원을 요청하는 편지 등을 받았다.

 

1922년 5월 하순경 펑톈을 출발하여 6월 14일 김천에 도착하였다. 6월 18일 김천에서 권준희로부터 권총 1정, 실탄 14발, 탄창 2개와 폭탄용 발화금(發火金) 1개를 받아 예천으로 가던 중, 6월 19일 문경군(聞慶郡) 산양면(山陽面) 불암리(佛岩里)에서 문경경찰서 형사대에 붙잡혔다. 일본 경찰의 가혹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의용단에 관한 사실은 물론이고 서로군정서에 대해서도 일절 발설하지 않았다. 같은 해 7월 2일 ‘정치에 관한 범죄 처벌의 건’ 및 폭발물취체규칙 위반으로 기소되어, 9월 28일 대구지방법원 형사부에서 징역 1년 6월을 받고 상고하였다. 11월 18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공소가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1922년 11월 28일부터 12월 28일까지 각처를 순회하며 군자금을 모집하던 이대기(李大基)·김사묵(金思默)·장택원(張鐸遠)·곽방(郭玤) 등의 단원들이 붙잡히면서 의용단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이응수 등은 기소되어 1923년 9월 대구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그러나 딩시 이미 옥고를 치르던 중이었으므로 면소되었다.

 

1924년 (음)7월 20일경 대한민국 임시정부 군무총장 노백린(盧伯麟) 명의로 군정서(軍政署) 총국장에 임명한다는 취지의 사령서를 가지고 밀양군(密陽郡) 하남면(下南面) 수산리(壽山里)의 신석원((申錫遠), 1881~1959)을 방문하였다. 이 사령서는 1924년 음력 3월경 임시정부 파견원 김보현(金普鉉)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신석원과 함께 다수의 사령서를 만들어 배부하면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고, 동지들을 규합하기로 하였다. 같은 해 7월 하순경 신석원과 함께 사령서 70매를 인쇄하여 신기균(申機均)·구기언(具奇彦)·선철구(宣澈具) 등 5명에게 나누어 주고 군자금 모집 활동을 하다가 1925년 2월 대구경찰서에 다시 붙잡혔다. 1926년 3월 23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받고 항소하였으나 1926년 5월 1일 대구복심법원에서도 ‘정치에 관한 범죄 처벌의 건’으로 징역 3년을 받고 옥고를 치르던 중 1929년 12월 12일 옥중에서 사망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1963년 대통령표창, 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김찬규 활동 내용 보도 기사(『동아일보』 1922. 12. 20) [판형1]

 

⋮권대웅⋮

|참고문헌|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1922. 2. 21 ;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형사부, 1922년 9. 28 ; 「판결문」, 대구복심법원, 1922. 11. 18 ;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1923. 9. 30 ;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1926. 3. 23 ; 「판결문」, 대구복심법원, 1926. 5. 1 ; 「유생김찬규·박일수상소」, 1898. 12. 4, 『고종시대사』 4 ; 『황성신문』, 1901. 11. 1, 1902. 4. 22, 1903. 3. 4 ; 『매일신보』, 1920. 11. 10, 1922. 12. 20·22·30 ; 『동아일보』, 1926. 4. 21 ; 경상북도경찰부, 『고등경찰요사』, 1934(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 『국역 고등경찰요사』, 안동독립운동기념관 자료총서 3, 2010) ; 고등법원검사국, 『조선치안유지법위반조사』 (1925. 5. 12~1928. 2) ; 장석흥, 「조선민족대동단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3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9 ; 심상훈, 「1920년대초 조선독립운동후원의용단의 활동과 이념」, 『안동사학』 8, 안동사학회, 2003.
  • 김찬규 활동 내용 보도 기사(『동아일보』 1922. 12. 20)
  • 김찬규 활동 내용 보도(『동아일보』 192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