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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

독립운동가

김영호 金永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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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한글명 김영호
한자명 金永浩
본 관  
이 명  
출신지 전라북도 전주(全州)
생몰년월일 1894. 6. 3 ~ 1940. 2. 7
운동계열 국내항일
관련 단체 대한국민회
관련 사건 전라북도 전주 만세시위
주요 활동 1919년 3.1운동 당시 전주에서 독립선언서 배포, 대한국민회 전주지부 설치하고 재정부장, 1920년 독립선전물 배포 및 군자금 모집 활동
포상훈격(연도) 애족장(1990)

1894년 6월 3일 전라북도 전주군(全州郡) 전주면(全州面) 완산정(完山町, 현 전주시 완산구 완산동)에서 태어났다. 활동 당시 전주읍내에서 철물상을 하였고, 1919년 만세운동 당시 전주지역 만세시위를 촉발시키는 주도자 역할을 하였다.

 

1919년 만세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자 천도교 전주교구로부터 받은 독립선언서를 전주 읍내 각지에 배포하였다. 3·1운동이 전개되기 전인 1919년 2월 27일 서울 수송동(壽松洞)에 거주하던 보성사(普成社) 간사 인종익(印宗益)이 이종일(李鍾一)로부터 독립선언서 약 3천여 매를 받아 천도교 전주교구에 전달하며 3월 2일 밤까지 사람 왕래가 많은 사거리에 배포토록 하였다. 이때 민영진(閔泳鎭)·조성덕(趙聖德)·김성문(金成文) 등과 함께 가담하여 전주 지역에 만세시위를 촉발시켰다.

 

이후 서울로 상경하여 1919년 8월 서울에서 조직된 대한국민회(大韓國民會)에 가입하였다. 대한국민회 전주지부(全州支部)를 설치하고 재정부장으로 활동하였다. 대한국민회는 1920년 3월 3·1운동 1주년을 기념하고 독립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 경고문 등 각종 인쇄물을 인쇄하였다. 이때 경고문 50매를 받아 전주 읍내에 배포하였다. 이와 더불어 같은 해 8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보낸 애국금통지서(愛國金通知書)를 받고 독립운동자금 모금활동을 하다가 일본 경찰에 붙잡혔다.

 

이일로 1922년 2월 15일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에서 이른바 ‘정치에 관한 범죄 처벌의 건’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1년 8월,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판결문(광주지방법원, 1922. 2. 15) [판형1]

 

⋮서태정⋮

|참고문헌|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 1922. 2. 15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자료집』 5, 1972.
  • 판결문(광주지방법원, 1922. 2. 15)
  • 김영호(프로필사진)
  • 판결문(광주지방법원, 192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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