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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

독립운동가

김태열 金泰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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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한글명 김태열
한자명 金泰烈
본 관  
이 명  
출신지 전라남도 광주(光州)
생몰년월일 1895. 5. 9 ~ 미상
운동계열 3·1운동
관련 단체 광주노동공제회, 십팔회(十八會), 전남청합회, 광년회
관련 사건 광주군 광주면 만세운동
주요 활동 광주 3.1운동 주도, 학생·농민대상 교육, 사상단체 활동
포상훈격(연도) 애족장(1990)

1895년 5월 9일 전라남도 광주군(光州郡) 광주면(光州面) 수기옥정(須奇屋町)(현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에서 태어났다. 1919년 만세운동 당시 광주보통학교(光州普通學校) 교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전남 광주의 만세운동은 1919년 3월 10일에 일어났다. 만세운동 계획은 1919년 2월 8일 도쿄(東京) 독립선언에 참여한 정광호(鄭光好)로부터 비롯되었다. 정광호는 광주 출신으로 최원순(崔元淳)과 함께 조선청년독립단 명의의 「2·8독립선언문」을 배포하였고, 이를 계기로 광주의 청년 최한영(崔漢泳)·김복수(金福洙)와 기독교계와 천도교계 관련 인물들이 동참하면서 만세운동이 일어난 것이었다. 정광호는 박일구(朴一求)·김정두(金正斗)·김범수(金範洙)와 함께 만세운동을 의논하였다.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준비하고 3월 5일 숭일학교 교사였던 남궁혁(南宮赫)의 집에서 동지들과 3월 8일 장날을 거사일로 잡았다. 이때 각각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는데 최영균, 김균과 함께 학생동원에 관한 임무를 맡았다. 그리고 「독립선언서」 약 1,500부, 경고문 약 500부, 독립가 약 500매 등을 인쇄, 준비하였다.

 

1919년 3월 8일에 진행된 만세시위는 계획대로 이루어졌으나 주도자들은 경찰에 붙잡혀 보안법과 출판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이때 동지들과 함께 붙잡혀 1919년 5월 16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출판법 위반은 무죄로 인정되어 징역 3년을 받았다. 같은 해 9월 15일 대구복심법원에서도 징역 3년의 판결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옥에서 나온 뒤에는 농민 문제와 교육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 분야에서 활동하였다. 1921년 9월에 열린 광주노동공제총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교육부장으로 선출되었다. 같은 해 10월 노동야학을 열고 여기에서 한국어, 일어, 산술 등을 강의하였다. 1923년 7월에는 광주 지역 각 면에 순회강연을 하였다. 1925년 8월에는 광주의 고학생상조회(古學生相助會)에 추선(推選)되어 사정이 어려운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활동하였다.

 

사회주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으며 광주 지역의 사회주의 관련 단체 십팔회(十八會)에서도 활동하였다. 이 단체는 총 18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었고, 1925년 11월에는 러시아 혁명 8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강연회를 열기도 하였다.

 

전남지역의 대표적 청년회인 전남청년연합회와 광년회 등에서도 활동하였다. 전남청년연합회총회에서는 주로 청년단체 조직과 청년교양·선전·사상·여성·형평운동 등을 토의하였다. 이밖에 1925년에는 광주청년회위원으로, 1926년 1월에는 광년회 서무부에서 활동하며 농의 농민의 양극화 문제에 대해 각 면을 다니며 순회 강연을 하였다.

 

1920년대에 주로 활약했지만 사망연도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1989년 대통령표창)을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판결문(광주지방법원, 1919. 6. 16) [판형1]

 

 
⋮고태우⋮

|참고문헌|

「김복현 등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1919. 6. 16 ; 「김복현 등 판결문」, 대구복심법원, 1919. 9. 15 ; 『동아일보』, 1921. 10. 2, 1925. 5. 19, 9. 15, 12. 29, 1926. 1. 10, 5. 8, 7. 8, 8. 28 ; 『시대일보』, 1925. 6. 30, 11. 7, 1926. 1. 10, 5. 8 ; 『매일신보』, 1925. 9. 10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 제9권, 1973 ; 박이준, 「전남지방 3·1운동의 성격」, 『국사관논총』 96, 2001.
  • 판결문(광주지방법원, 1919.6.16)
  • 판결문(광주지방법원, 1919.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