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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

독립운동가

김윤오 金允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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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한글명 김윤오
한자명 金允五
본 관  
이 명  
출신지 전라북도 정읍(井邑)
생몰년월일 1867 ~ 미상
운동계열 의병
관련 단체 정성현 의병부대 
관련 사건 후기의병
주요 활동 1909년 전라북도 임실군에서 정성현 의병부대에 참여
포상훈격(연도) 대통령표창(2006)

전라북도 태인군(泰仁郡) 일편면(一片面) 산탄리(山炭里) 출신으로 판결문에 따르면 1867년에 태어난 것으로 보인다. 의병에 가담하기 전에는 농업에 종사하였다.

 

1907년 6월의 헤이그 특사 사건을 빌미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는 광무황제로 하여금 순종에게 황위를 선위하도록 압력을 가하였다. 이어서 7월 24일 일제와 이완용(李完用) 내각 사이에 군대 해산, 사법권과 경찰권의 위임을 골자로 하는 한일신협약(韓日新協約, 정미7조약)이 체결되었다. 8월 1일부터 서울의 시위대(侍衛隊)와 지방의 진위대(鎭衛隊)에 대한 해산 조치가 강제되자, 전국에서 항일 의병이 거의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1909년 전라북도 임실군(任實郡) 등지에서 정성현(鄭成鉉) 의병부대의 활동을 도왔다. 정성현은 최익현(崔益鉉)의 문인인 이석용(李錫鏞) 의병부대의 우포장(右砲將)이었다. 정성현은 이석용이 1908년 9월 임실전투에서 패하여 의병진을 해산하자 별도로 의병부대를 편성해 항일 투쟁을 지속하였다.

 

1909년 (음)2월 19일 정성현이 의병 25명과 함께 임실군 내 촌락에서 의병 활동을 벌일 때 이에 참여하였다가 일본 경찰에 붙잡혔다. 1909년 10월 27일 광주지방재판소 전주지부에서 이른바 폭동죄로 태(笞) 100대를 받고 고초를 겪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일제의 의병 체포 조사표(1909. 11. 9) [판형1]

 

 

판결문(광주지방재판소, 1909. 10. 27) [판형1]

 

 

⋮이재열⋮

|참고문헌|

「판결문」, 광주지방재판소 전주지부, 1909. 10.27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1, 1974.
  • 일제의 의병 체포 조사표(1909. 11. 9)
  • 판결문(광주지방재판소, 1909. 10. 27)
  • 일제의 의병 체포 조사표(1909.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