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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

독립운동가

김성은 金聖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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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한글명 김성은
한자명 金聖恩
본 관  
이 명  
출신지 전라북도 군산(群山)
생몰년월일 1881. 9. 23 ~ 1961. 5. 22
운동계열 3.1운동
관련 단체  
관련 사건  
주요 활동 1919년 3월 5일 전라북도 군산 만세운동 참가
포상훈격(연도) 애족장(1992)

1881년 9월 23일 전라북도 군산부(群山府) 개복동(開福洞, 현 군산시 개복동)에서 태어났다. 3·1운동 당시 직업은 목공으로 기독교 신자였다.

군산의 만세 운동은 기독교 부설 군산 영명학교(永明學校)를 졸업하고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에 재학 중이던 김병수(金炳洙)가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내려오면서 시작되었다. 김병수는 은사인 박연세(朴淵世)의 집에서 교사 이두열(李斗悅)·김수영(金洙榮)·고석주(高錫柱) 등과 3월 6일 군산 장날에 독립 만세 운동을 벌이기로 협의하였다. 이에 이준명(李俊明)·임병률(林秉律)·유희순(兪熙淳) 등 구암교회(龜岩敎會) 교인 및 영명학교 학생들과 함께 만세 운동 참여를 결의하고, 정문선(鄭文善)·전봉신(田奉信) 등에 동참을 권하였다.

3월 1일부터 4일까지 독립선언서 수천 장을 복사하다가 발각되어 이두열·김수영·고석주·박연세 등이 5일 군산경찰서에 체포되었다. 그러자 5일 이준명(李俊明)·임병률(林秉律)·유희순(兪熙淳) 등 체포를 면한 영명학교 학생·교원·교인과 함께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500여 명의 군중과 구암리에서 군산부 읍내까지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 시위를 하고 경찰서 앞에서 구속된 동지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등의 시위를 주도하다가 경찰에 연행되었다.

1919년 3월 31일 광주지방법원 군산지청에서 이른바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 항소하여 4월 30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원판결 중 부분 취소되었으나 형량은 원판결 대로 선고받았다. 다시 형량이 과중하다며 상고하였으나, 6월 12일 고등법원 형사부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겪었다.

군산 3·1운동 참가자에 대한 공판 보도(『매일신보』 1919.4.16) [판형4]

대한민국 정부는 1992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김정아⋮

|참고문헌|

『매일신보』 1919.4.16 ; 「판결문」, 대구복심법원, 1919.4.30 ; 「판결문」, 고등법원, 1919.6.12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1972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 제3권, 1971 ; 김은주, 「군산의 3·1운동과 기독교학교의 참여」, 『신학과 사회』 제33집 3호, 2019.
  • 김성은(프로필 사진)
  • 군산 3·1운동 참가자에 대한 공판 보도(『매일신보』 1919.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