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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

독립운동가

김수영 金洙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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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한글명 김수영
한자명 金洙榮
본 관  
이 명  
출신지 전라북도 옥구(沃溝)
생몰년월일 1883. 11. 21 ~ 1950
운동계열 3.1운동
관련 단체  
관련 사건 군산 만세시위
주요 활동 1919년 3월 군산부의 만세시위 계획 주도
포상훈격(연도) 애족장(1990)

1883년 11월 21일 전라북도 옥구군(沃溝郡) 개정면(開井面) 구암리(龜岩里)에서 태어났다. 1919년 당시 고향에 있는 영명학교(永明學校) 교사로 재직 중이었다.

1919년 2월 28일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에 다니던 김병수(金炳洙)가 군산으로 내려와 영명학교 교사들에게 3·1운동 계획을 알리고 민족대표인 이갑성(李甲成)에게 받은 독립선언서 100장을 건넸다. 이때 영명학교 교사 박연세(朴淵世)·이두열(李斗悅), 같은 교회 부속 여학교 교사 고석주(高錫柱) 등과 함께 만세 운동을 계획하였다. 거사 일은 3월 6일 군산 장날로 잡았다.

3월 1일에는 기독교인 김성은(金聖思)·유희순(兪熙淳)과 구암리 기독교 병원 사무원 양기준(梁基俊)·유한종(劉漢鍾)·양성도(楊成道), 그리고 영명학교 학생들에게 만세 시위 계획을 알렸다. 이후 학교 등사기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독립선언서약 7,000매를 인쇄하도록 하였다.

3월 5일 일제 경찰에 계획이 발각되어 만세 시위를 함께 계획했던 교사들과 함께 군산경찰서로 연행되면서 만세 운동 계획이 실패로 돌아갈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교사 김윤실(金潤實)이 학생들과 긴급히 논의한 결과 예정대로 3월 6일 만세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날 일제 경찰이 영명학교와 교회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미리 인쇄해 놓았던 독립선언서 2,000여 장을 빼앗기게 되었다.

판결문(고등법원, 1919.6.12) [판형2]

1919년 3월 31일 광주지방법원 군산지청에서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항소하였으나 1919년 4월 30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상고하며 ‘세계의 대세인 정의, 인도, 독립 자존 등을 주창한 평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1919년 6월 12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겪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고태우⋮

|참고문헌|

「이두열 등 판결문」, 대구복심법원, 1919.4.30 ; 「이두열 등 판결문」, 고등법원, 1919.6.12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권, 1972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3권, 1971.
  • 판결문(고등법원, 1919.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