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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

독립운동가

김두화 金斗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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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한글명 김두화
한자명 金斗和
본 관  
이 명 호 : 해암(海庵)
출신지 황해도 중화(中和)
생몰년월일 1884. 2. 15 ~ 1967. 10. 12
운동계열 국내항일
관련 단체 신민회, 청년학우회
관련 사건 105인사건
주요 활동 1908년 신민회 평양지회 평의원과 반장, 1909년 청년학우회 가입
포상훈격(연도) 애족장(2005)

1884년 2월 15일 황해도 중화군(中和郡)에서 태어났다. 호가 해암(海庵)이다.

숭실중학(崇實中學)에 재학 중 1907년 1월 평안 지역과 황해 지역의 계몽운동 단체인 서우학회(西友學會)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숭실대학에 진학하여 1909년 6월 제1회로 졸업하였다. 이즈음 안창호(安昌浩) 등이 평양에 설립한 대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민족의식 고취에 노력하였다. 그해 여름 면학회(勉學會)에서 개최한 제2회 하기사범강습회에서 300여 명의 젊은이를 가르쳤다. 1908년 11월에는 안창호의 권유로 학교 관리와 교수 방침을 정비하기 위해 일본에 파견되어 장응진(張應震) 등과 함께 일본 학교들을 시찰한 뒤, 안창호에게 도서관 설립을 제의하는 등 대성학교 발전에 기여하였다. 1909년 5월에는 안창호가 국권 회복을 위해 구국 청년단체로 설립한 청년학우회(靑年學友會)에 가입하여 애국청년운동을 전개하였다.

한편, 대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중 1907년 4월 신민회가 양기탁(梁起鐸)·안창호·전덕기(全德基) 등을 중심으로 국권 회복을 위한 비밀결사로서 창립되자, 1908년 봄 신민회에 가입하여 평안남도지회의 평의원과 반장 등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던 중 일제가 조작한 105인 사건에 연루되어 1911년 9월 붙잡혔다. 1912년 9월 28일 경성지방재판소에서 징역 6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경성복심법원에 항소한 데 이어 1913년 10월 9일 고등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아 석방되었다. 2년간의 옥고를 겪고 잔혹한 고문에 오른쪽 팔이 부러져 평생 불구가 되었다. 석방된 후 중국 만주로 망명하여 이시영(李始榮) 등과 대종교 활동에 참여하였다. 특히 이시영과 함께 『단기고사』를 국한문으로 번역·교열하여 간행하였다.

김두화 일본 파송 보도(『대한매일신보』 1908.11.20) [판형1]

1945년 8월 광복 후 고향에 돌아왔으나 1951년 1·4후퇴 당시 월남하였다. 충북 산골의 교회와 학교를 돌아다니며 민족정기를 일깨우다가 1957년 상경하였다. 1967년 10월 12일 작고하여 영락교회 공원묘지에 묻혔다. 2006년 9월 대전 국립현충원으로 이장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5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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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판결문」, 경성지방법원, 1912.9.28 ; 「판결문」, 경성복심법원, 1913.3.20 ; 「판결문」, 고등법원, 1913.10.9 ; 김정명, 『朝鮮獨立運動』 1권, 1966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14집, 1971 ; 『동아일보』 1967.10.13 ; 『매일신보』 1912.7. 11, 1913.3.21, 3.23 ; 『서울신문』 2006.8.14 ; 문일민, 『한국독립운동사』, 1956 ; 국사편찬위원회, 『일제침략하 한국36년사』 2권, 탐구당, 1969 ; 윤경로, 『105人事件과 新民會硏究』, 일지사, 1990.
  • 김두화 재판 결과 보도(『매일신보』 1912.9.29)[출판x, 웹사전 게시용]
  • 김두화 일본 파송 보도(『대한매일신보』 1908.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