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글자크기조절

독립운동가

독립운동가

권혁기 權赫基

Profile Image
기본정보
한글명 권혁기
한자명 權赫基
본 관
이 명
출신지 충청남도 연기(燕岐)
생몰년월일 1889. 5. 7 ~ 1933. 2. 21
운동계열 3.1운동
관련 단체
관련 사건 전동면 3.1운동
주요 활동 1919년 3월 29일 연기군 전동면 만세시위에 참여
포상훈격(연도) 대통령표창(2005)

1889년 5월 7일 충청남도 연기군(燕岐郡) 전동면(全東面, 현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청송리(靑松里)에서 태어났다.

1919년 서울에서 시작된 3·1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될 때, 연기군의 3·1운동은 3월 15일 전의역(全義驛)을 중심으로 산 위에서 봉화를 올리고 독립 만세를 외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3월 23일에는 조치원(鳥致院)을 중심으로 가까운 충북 청원군(淸原郡) 등지에서 일어나기도 하였다. 다음 날인 3월 24일에는 남면 연기리에서, 3월 30일에는 조치원 장날을 이용하여 3·1운동이 일어났다.

전동면은 전의역과 가까워서 3월 15일 연기군의 3·1운동과 시작점이 같았다. 전동면 주민들은 3월 15일 인근 연기군의 주민들과 함께 가세하여 수백 명의 군중이 한자리에 모여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는 만세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뿐 아니라 전동면 곳곳에서 횃불 만세 운동도 진행되었다. 전동 면민들의 횃불 만세 운동은 3월 29일 전동면의 청송리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전동면의 청송리(靑松里)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주동자로서 동네 주민 약 20명을 설득하여 선동하였다. 마을 주민 20여 명은 함께 마을 뒤편에 위치한 내동산(內洞山, 청송리 주민들은 동림산이라고 부르기도 함)에 올라가 횃불을 올리고 독립 만세를 외치는 횃불 만세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시위의 주도자로 지목되어 경찰에 체포되었다. 1919년 4월 18일 공주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옥고를 겪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5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정을경⋮

|참고문헌|

「판결문」, 공주지방법원, 1919.4.18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 제3권, 1971 ; 충남역사문화연구원 편, 『충남을 빛낸 독립운동가』(전2권), 충청남도, 2012.
  • 판결문(공주지방법원, 1919.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