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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인국민회 하와이지방총회 자치규정(1913.2.1.) |
대한인국민회 하와이지방총회가 1913년 2월 1일 개정 완료한 155조의 자치규정이다. 하와이지방총회는 하와이 한인들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며 실력을 양성해 조국을 위한 국민된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하느님의 이름으로 이 자치규정을 제정한 것이라 했다. 지방총회의 구성과 활동 범위를 제정하였고 18세 이상의 한인 남녀 모두 국민회 회원이 되며 이에 따른 의무금 연 5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제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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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회 규정(1919.10.) |
1919년 10월 대한적십자회 발기인 대표 이희경이 대표 발의한 설립 규정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무총장 안창호가 1919년 8월 15일 본회 설립을 인가하였고, 8월 29일 정식 공포했다. 대한적십자회 규정은 5장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고, 설립 목적은 1864년 8월 유럽 11개국이 상호 연맹해 만든 스위스 제네바조약에 근거하여 전시 및 천재지변을 당한 부상자를 구호하는 데 두었다. 설립 위치는 서울에 두었으나 당분간 임시 총사무소를 해삼위에 두는 것으로 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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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회 세칙(1919.11.) |
1919년 11월 대한적십자회가 제정한 일반 규정을 구체적으로 보충하기 위해 만든 세칙이다. 총 14조로 되어 있고, 회원 자격은 대한민국 15세 이상의 남녀로 규정했고 대한적십자회지회규칙을 제정해 지회 설립에 대한 세부 준칙을 마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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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강화회의 한국대표단이 작성한 독립청원서(Petition) - THE CLAIM OF THE KOREAN PEOPLE AND NATION(1919.4.) |
1919년 4월 파리강화회의 외교활동을 위해 한국대표단을 이끌고 있는 김규식이 대표 서명해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하는 각 정부 대표단들에게 보낸 한국인과 한국민족의 독립청원서이다. 오랫동안 독립국가이던 한국이 일본의 불법 침략으로 강제합병을 당해 독립을 상실한 지 10년이 되었지만 이제 1천8백7십만의 국내외 한인들과 새로 설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대신해 열강 대표단에 독립을 호소한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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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강화회의 한국대표단이 작성한 독립청원 각서(Memorandum) - THE CLAIM OF THE KOREAN PEOPLE AND NATION(1919.4.) |
1919년 4월 파리강화회의 외교활동을 위해 한국대표단을 이끌고 있는 김규식이 대표 서명해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하는 각 정부 대표단들에게 보낸 독립청원서(Petition)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세분화해 작성한 각서(Memorandum)이다. 4,200년 동안 독립국가로 살아온 한국인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혔고 일본에 대한 침략과 강제병합, 식민통치하의 한국인의 열악한 삶, 일본의 침략적인 대륙정책과 이것이 향후 국제질서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 외 강제병합의 조약과 한국 기독교 탄압을 자행한 소위 '105인사건'의 진상을 부록으로 실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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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루체른에서 열린 국제사회주의대회의 결의문과 임시헌장(LUCERNE INTERNATIONAL LABOUR AND SOCIALIST CONFERENCE)(1919.8.) |
1919년 8월 1일부터 9일까지 파리한국통신부에서 활동 중이던 조소앙과 이관용이 스위스 루체른에서 열린 국제(만국)사회주의대회에 조선사회당 대표로 참가한 뒤 나온 결의문과 임시헌장이다. 8월 8일 조소앙은 대회 참가자들에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합법성과 한국 독립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한국독립승인안'을 제출했는데 대회는 이 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고 또 한국이 국제연맹의 일원이 되는데 찬성하였다.본 문건은 영국 런던에서 출판되었고, 특별결의안 17개항과 임시헌장 등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 독립을 승인한 국제대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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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선언(1937.8.1.) |
1937년 8월 1일 중국 남경에서 임시정부를 지지하는 9개 독립운동 단체들이 연합해 발표한 선언서다.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선언은 중일전쟁 발발 직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중국 관내의 3개 정당(한국국민당・조선혁명당・한국독립당)과 미주의 6개 단체(미주 대한인국민회・하와이 대한인국민회・하와이 대한인단합회・하와이 대한부인구제회・하와이 동지회・하와이 한인애국단) 등 총 9개의 정당 및 단체가 연합해 작성한 공동 선언문이다.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선언"의 당면정강(當面政綱)은 1) 우리 민족은 광복전선을 굳은 조직으로 통일 강화할 것, 2) 광복전선의 통일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 광복운동에 필요한 당면공작을 통공합력으로 진행할 것, 3) 임시정부를 옹호지지할 것. 이고, 실천 방향으로는 1) 광복전선을 통일하자, 2) 임시정부를 옹호지지하자, 3) 광복전선을 혼란케 하는 일체 반혁명분자를 숙청하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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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한국대표단이 파리강화회의에 보낸 비망록(CONFERENCE DE LA PAIX-MEMOIRE)(1919.4.) |
1919년 4월에 작성된 파리한국대표단이 파리강화회의에 보낸 불어판 비망록(CONFERENCE DE LA PAIX-MEMOIRE)이다. 파리강화회의에 보낸 비망록(CONFERENCE DE LA PAIX-MEMOIRE)은 파리한국대표부 대표 김규식이 1919년 4월에 작성해 5월 10일 제출한 독립청원서에 언급된 각서이다. 본 문건의 서문에는 1910년 8월 22일 일본이 대한제국을 합병하고자 서울에서 체결된 조약을 폐기하거나 무효로 선언하는 파리강화회의에서 일본으로부터의 해방과 하나의 독립국가로서의 한국의 재건을 위한 한국 국민과 한국의 요구를 선포한다고 했다. 그리고 내용에는 '한국의 요구'를 비롯한 27개항의 소주제와 부록으로 병합조약과 한국인의 음모사건을 싣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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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한국대표단이 파리강화회의에 보낸 독립청원서(Petition)(1919.4.) |
1919년 4월 파리한국대표단이 파리강화회의에 보내기 위해 작성한 독립청원서(Petition)다. 본 문건은 일본으로부터의 해방과 한국의 독립국가 재건을 위한 한국 국민과 한국의 청원서로 독립된 한국을 일본이 침략해 강제병합시킨 것과 한국 독립을 위한 한국인의 혁명, 즉 3.1운동의 진상과 여기에 대한 일본의 탄압상을 밝혀 파리강화회의에서 한국문제를 다루어 줄 것을 요구했다. 서명자 김규식은 신한청년당 대표, 대한인국민회 대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표로 서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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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숙의 '천도교(天道敎)의 실사(實事) 약(略)'(1920.8.1.) |
1920년 8월 1일 신숙이 쓴 '천도교(天道敎)의 실사(實事)'를 약술(略述)한 책이다. 신숙이 상해의 천도교성화회실(天道敎聖化會室)에서 천도교 포교를 위해 천도교의 교리와 역사를 요약 정리한 책으로 상해 등 중국의 각지에 산재한 한인 동포들에게 배포하였고, 또한 영문으로 번역하여 구미 각국의 기관과 도서관 등에 배포하였다. 본 책은 서언, 천도교의 기원, 천도교의 현상,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